장외주식시장(K-OTC)에서 ‘불건전 기업’을 퇴출하기 위한 규정 개정안이 시행된지 한 달을 맞고 있다. 단기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지만 향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실기업을 골라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다.
13일 한국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금투협은 K-OTC시장 운영규정에서 ‘불건전기업의 포괄적 퇴출규정 명확화’ 개정안을 마련하고 지난달 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그동안 금투협은 원칙적으로 K-OTC 시장의 부정한 거래기업에 대해 △최종부도 △자본전액잠식 △주된 영업의 6개월 이상 정지 △타법인 피흡수합병 등 규정에 열거된 사유가 발생할 경우 퇴출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이 같은 포지티브 방식에서는 공시의무 위반, 법령위반 등 한정적 사유에 대해서만 퇴출이 가능하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었다. 특히 실제로 폐업 등 행정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영업이 정지된 회사에 대해 적용하기 어려웠다. 개정안은 이에 따른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코스닥·코넥스시장의 상장폐지 규정을 참고해 만들어졌다.
금투협 관계자는 “기업이 영업을 안 한다는 확실한 증거와 근거가 있다면 금투협에서 직권으로 퇴출시킬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을 통해 K-OTC에 참여하는 투자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효석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원은 “거래소도 마찬가지로 해외보다 퇴출이 안 되고 있다”며 “수익성이나 평판에는 안 좋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거래소나 K-OTC나 부실기업을 떠안고 있다가는 독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진입과 퇴출을 자유롭게 할 필요가 있다. 기존 한정적 열거주의 방식으로는 새로운 퇴출 사유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다만 충분한 규모를 갖추고 등록과 퇴출이 잦은 장내시장과 달리 138개 기업만이 참가하는 장외시장의 경우 퇴출 결정에 신중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