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C, ‘불건전기업’ 퇴출 규정 마련 한달… “투자자 보호 강화”

입력 2017-01-13 10:0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장외주식시장(K-OTC)에서 ‘불건전 기업’을 퇴출하기 위한 규정 개정안이 시행된지 한 달을 맞고 있다. 단기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지만 향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실기업을 골라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다.

13일 한국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금투협은 K-OTC시장 운영규정에서 ‘불건전기업의 포괄적 퇴출규정 명확화’ 개정안을 마련하고 지난달 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그동안 금투협은 원칙적으로 K-OTC 시장의 부정한 거래기업에 대해 △최종부도 △자본전액잠식 △주된 영업의 6개월 이상 정지 △타법인 피흡수합병 등 규정에 열거된 사유가 발생할 경우 퇴출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이 같은 포지티브 방식에서는 공시의무 위반, 법령위반 등 한정적 사유에 대해서만 퇴출이 가능하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었다. 특히 실제로 폐업 등 행정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영업이 정지된 회사에 대해 적용하기 어려웠다. 개정안은 이에 따른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코스닥·코넥스시장의 상장폐지 규정을 참고해 만들어졌다.

금투협 관계자는 “기업이 영업을 안 한다는 확실한 증거와 근거가 있다면 금투협에서 직권으로 퇴출시킬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을 통해 K-OTC에 참여하는 투자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효석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원은 “거래소도 마찬가지로 해외보다 퇴출이 안 되고 있다”며 “수익성이나 평판에는 안 좋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거래소나 K-OTC나 부실기업을 떠안고 있다가는 독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진입과 퇴출을 자유롭게 할 필요가 있다. 기존 한정적 열거주의 방식으로는 새로운 퇴출 사유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다만 충분한 규모를 갖추고 등록과 퇴출이 잦은 장내시장과 달리 138개 기업만이 참가하는 장외시장의 경우 퇴출 결정에 신중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 사직서 제출…향후 거취는?
  • 10만원이던 부산호텔 숙박료, BTS 공연직전 최대 75만원으로 올랐다
  • 트럼프 관세 90%, 결국 미국 기업ㆍ소비자가 떠안았다
  • 법원, '부산 돌려차기' 부실수사 인정…"국가 1500만원 배상하라"
  • 포켓몬, 아직도 '피카츄'만 아세요? [솔드아웃]
  • 李대통령, 스노보드金 최가온·쇼트트랙銅 임종언에 “진심 축하”
  • 금융위 “다주택자 대출 연장 실태 파악”⋯전금융권 점검회의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734,000
    • +3.25%
    • 이더리움
    • 2,998,000
    • +4.94%
    • 비트코인 캐시
    • 809,000
    • +9.32%
    • 리플
    • 2,049
    • +2.19%
    • 솔라나
    • 123,800
    • +8.22%
    • 에이다
    • 399
    • +3.64%
    • 트론
    • 412
    • +0%
    • 스텔라루멘
    • 241
    • +4.7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750
    • +14.48%
    • 체인링크
    • 12,900
    • +5.05%
    • 샌드박스
    • 130
    • +5.6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