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6일 대한전선의 '전차선<사진>'에 철도용품 형식승인 증명서 제1호를 발행했다고 밝혔다.
철도용품 형식승인은 철도안전법에 따라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 용품에 대해 품질과 안전성을 승인하는 제도로 열차의 운행 안전성과 관련된 주요 용품을 대상으로 작년 8월 30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전차선은 전기철도에서 철도차량의 집전장치(팬터그래프, Pantograph)와 접촉해 전기철도차량에 전력을 공급하는 전선을 말한다.
이번에 형식승인 증명서를 취득한 대한전선의 전차선은 일반철도 및 도시철도에서 사용되는 순동 제품 ‘원형 Cu(구리) 110㎟’다.
국토부는 이번 전차선의 형식승인 시행으로 전차선의 안전성 향상 및 관련 부품 산업의 발전을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철도용품별 특성 및 산업계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식승인 대상 용품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박건수 국토부 철도운행안전과장은 "용품의 안전성 및 품질 요구조건을 국제적인 기준에 맞춰 철도운행 안전을 확보하면서 철도용품의 경쟁력을 향상하는 등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는 데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