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조기대선이 치러질 땐 각 당의 후보경선 관리위탁을 맡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는 선관위가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대선 본선거를 준비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선관위는 18일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안을 받아들여 조기 대선을 치르게 되면 각 당의 후보경선 관리위탁을 맡기 어렵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대선 후보 경선을 치르려면 후보자 등록 등 규정 절차에만 75일 정도가 걸린다"며 "현재 상황에서는 각 당의 경선을 선관위가 맡으면 본선과 일정이 겹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통령 궐위선거는 60일 이내에 해야 하는데 이번에는 각 당의 경선과 거의 겹치게 된다"며 "경선 관리까지 선관위가 맡게 되면 본 선거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여야 4당은 상황이 어렵더라도 선관위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촉구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