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발급 기준 완화에 대한 논의가 신중하게 이뤄지고 있다.
19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최근 여신금융협회를 통해 신용카드 이용한도 산정 및 확대 기준을 현행보다 완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건의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이 지난 2012년 10월에 제정된 만큼 최근 경제 상황에 맞춰 추가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우선 카드사들은 신용카드 한도를 최초로 산정할 때 적용하는 가처분소득 산출식에 예금담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카드사들은 모범규준에 따라 고객의 결제능력을 가처분소득으로 평가한다. 현재 가처분소득은 연소득에서 연간 채무원리금상환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된다.
이와 관련해 카드사들은 해당 고객이 보유한 예금담보를 채무원리금상환액에 반영하자고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이럴 경우 채무원리금상환액은 예금담보만큼 줄어들고, 결국 연소득에서 채무원리금상환액이 덜 빠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카드사들은 신용카드 한도를 증액할 때 예금담보도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건의서에 담았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2012년 모범규준이 제정될 때 다소 엄격하게 규정된 부분이 있어 조금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게 카드업계의 공통된 인식”이라며 “금융당국이 어느 선까지 인정해줄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카드사들이 신용카드 발급 완화 의견을 낼 수 있는 배경에는 최근 신용카드 연체율이 낮은 이유가 큰 것으로 해석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6월말 기준 카드사들의 총채권 연체율은 1.43%로 1.5%대를 밑돌았다.
다만, 최근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만큼 금감원이 섣불리 카드사들의 손을 들어주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용한도를 확대한다면 카드사들의 영업 및 마케팅은 활발해지겠지만, 자칫 과열 경쟁으로 이어져 결국 건전성이 훼손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과거 신용카드 발급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웠는데 그 결과는 혹독했다”며 “현재는 의견을 수렴하고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