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유가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에너지 절약 시책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의 등급기준이 십 수년째 제자리인 것으로 드러났다.
31일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의 에너지관리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권선택 의원(국민중심당)은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의 등급기준이 십 수년째 그대로이다”며 “해마다 엄청난 기술발전과 신제품 출시가 이뤄지는데도 등급기준이 그대로여서 무늬만 1등급인 제품을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의 대상 품목은 전기냉장고, 전기세탁기, 자동차 등 총 20개 품목. 이 가운데 가장 먼저 소비효율등급표시제를 실시한 자동차와 전기냉장고의 최초 시행일은 1992년 9월로 15년이 넘었고, 일상생활과 밀접한 백열전구, 형광램프 등도 등급표시제가 도입된 지 이미 10년이 넘었다.
그러나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의 대상품목으로 지정된 이후 지금까지 단 한번이라도 등급기준이 강화된 품목은 20개 품목 중 전기냉장고, 형광램프, 전기냉방기, 안정기내장형 램프 등 4개 품목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권 의원은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의 대상품목들은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고, 보급률이 높은 품목들이니만큼 기술개발속도나 신제품 출시에 발 맞춰 정기적으로 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권 의원은 “4대 에너지효율관리제도 중 현재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만이 의무적 표시제도이고, 에너지절약마크제도, 고효율에너지자재인증제도, 건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제도 등은 자발적 표시제도”라며 “고유가 시대에 발맞춰 나머지 제도들에 대해서도 의무적 표시제를 실시하는 것을 정부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