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팔트 콘크리트(아스콘)를 생산하는 유진기업ㆍ제일산업개발 등 19개 아스콘 업체들이 지난 2003년부터 가격 및 판매량 등을 담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일 전원회의를 열고 서울ㆍ경인 서부ㆍ서남부권역에 있는 유진기업 등을 포함한 19개 아스콘 업체들의 가격 및 판매량 담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30억8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유진기업(주) 등 19개 아스콘 제조업체들은 지난 2003년 3월부터 수회에 걸쳐 민수아스콘 판매가격을 합의하고 합의된 가격을 기준으로 판매가를 책정하여 판매했다.
공정위는 "19개 아스콘 제조업체들 중 남부산업ㆍ남양아스콘ㆍ신성아스콘ㆍ진흥아스콘ㆍ화남산업 5개 아스콘 제조업체들은 2005년 10월까지, 나머지 14개 아스콘 제조업체들은 2006년 2월까지 담합을 지속했다"며 "담합행위로 인해 #78제품의 경우 2005년 10월 현재 2003년 3월 대비 12.8%가 인상된 반면, 담합이 없었던 관수아스콘은 같은기간 8% 인상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어 "특히, 관수아스콘이 8% 인상된 것도 매년말 또는 연초에 조달청이 민수아스콘 가격 등을 참조해 관수가격을 책정해온 관행으로 볼 때 실제 인상요인보다 더 높게 인상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들 아스콘 제조업체들은 가격 담합 이외에 판매경쟁에 따른 가격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민수아스콘 공동판매사인 서경유통ㆍ인천유통ㆍ화성유통 등을 설립하고, 판매를 전담케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신규로 발생되는 민수아스콘 현장에 대해 견적에 참여할 아스콘 제조업체를 사전에 합의지정하고 다른 아스콘 제조업체에 대하여는 견적참여를 못하게 하는 등 공정경쟁을 방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 1월 이전까지 존속되던 관수시장에서의 단체수의계약제도 등을 빌미로 아스콘 제조업체들이 건설사 등 민간 아스콘 수요업체에 대해서까지 부당한 공동행위를 함으로써 피해를 야기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로 민수아스콘은 물론 관수아스콘 시장에도 자유경쟁이 도입됨에 따라 아스콘을 비롯하여 레미콘 및 건자재 등 관련업종에 대한 감시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