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이륜차의 보험 미가입에 따른 문제점 해소를 위해 손해보험업계에 '이륜차 보험가입률 제고방안'을 마련토록 지도함에 따라 손보사들이 이륜차 보험가입률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금융계에 따르면 손보업계는 ▲사고유무에 따른 보험료 할인·할증제도 도입 ▲보험가입스티커 부착 및 만기안내양식 개선 ▲이륜차 보험가입을 위한 홍보 강화 ▲보험회사별 손해율 실적에 맞는 적정보험료 산정 등을 추진 중이다.
현행 이륜차보험은 사고유무 등에 따른 보험료 할인할증체계를 적용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무사고자에 대해 보험료를 할인(매년 10%수준)해 줄 방침이다.
또 이륜차의 사용용도, 배기량, 연령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적용하고 이륜차보험의 신규 및 갱신가입자에게 보험기간이 명시된 스티커를 제공해 이륜차 보험가입여부에 대한 식별이 용이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밖에 자기신체사고중 소액손해면책(미보상) 상품, 자기차량손해중 차대 차 충돌사고만 보상하는 상품을 판매하고 자기부담금 한도금액 확대해 이륜차보험 가입자의 안전운행을 유도하고 상품 선택의 폭도 확대된다.
업계 관계자는 "무사고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할인 및 다양한 보험료차등화 요소 도입 등으로 인해 보험가입자간 형평성이 제고되고 보험가입자의 안전운행에 대한 동기부여로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회사별 손해율실적에 따른 적정 보험료 산출로 보험회사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륜차보험을 인수하면 이륜차의 보험가입이 활성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