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소·전기차 충전소 확대와 통행료 감면을 병행 추진한다. 남해안은 관광코스를 구축하고, 산지에는 케이블카 신규 사업 규제를 완화한다. 이를 통해 전국의 내륙과 바다, 산지에 친환경 관광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7일 발표한 투자활성화 대책에서, 민간투자를 활용해 수소·전기차 충전소를 보유한 복합휴게소를 2025년까지 200개소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구축 장소는 수요자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고속도로ㆍ국도ㆍ순환도로 등을 중심으로 배치할 예정이다. 구축·운영비는 민간이 투자해 복합충전소를 설치하고 상업시설 운영이익을 30년간 회수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세부적 투자계획을 2분기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3분기에는 중소기업의 지분 참여를 의무화하고 대ㆍ중소기업 간 상생협약 체결을 유도키로 했다. 또 상반기 중 도로법 등 관련 법령에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내년 1분기 사업자 선정에 들어간다.
정부는 전기·수소차의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도 병행한다. 3분기부터 최대 할인비율 50%를 적용해 보급 활성화 전망 시점인 2020년까지 적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4분기 남해안 지역의 리아스식 해안을 따라 조성된 해안도로(거제~고흥)를 ‘국가해안관광도로’로 조성해 남해안 대표 관광자원화하겠다고 밝혔다. 483km에 이르는 남해안 해안도로의 끝단을 드라이브 코스 등으로 연결하는 이른바 쪽빛너울길(Blue Coast Road)을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공유지를 활용해 주요 해안경관 포인트에 예술적 건축·조경·설치미술을 결합한 전망대와 공원을 설치할 계획이다. 내년 1분기에는 지자체와 함께 주요 조망지점 주변을 중심으로 탐방구간을 선정하고, 해안지형을 활용한 도보 탐방로 설치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통영 걷기 여행길 등 기존 탐방로와 연계하고 ‘제주올레길’처럼 맞춤형 브랜드화한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남해안을 하나로 묶은 단일브랜드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폐교와 폐조선소 등 유휴시설은 관광인프라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4분기부터 도서지역 폐교를 문화공간이나 캠핑장 등으로 재활용하는 경우 입지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지금은 기존에 정해진 입지규제 범위 내에서만 폐교시설 활용이 가능하다. 3분기에는 조선업 불황으로 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폐조선소 부지를 관광단지 등으로 개발하는 공영개발 사업구조 마련에 착수한다.
해안가와 인접한 폐조선소 부지를 토지비축 기능을 활용해 우선 매입·비축하고 지자체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민간사업자 등이 공동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폐조선소 공장부지 주변 환경을 어떻게 매력적인 관광지로 탈바꿈할지는 과제로 남아 있다.
이번 대책을 통해 정부는 우리나라가 3면이 바다인 반도라는 점과 함께 내륙 곳곳이 산지라는 특성에 주목했다. 국토의 64%가 산지임에도 불구하고 산악관광 형태가 등산 위주로만 구성돼 단조롭고 부가가치 창출이 미약한 탓이다.
국내에서도 여수와 통영 등 케이블카 성공사례가 있지만 아직 미흡한 수준이다. 이에 정부는 케이블카 신규사업의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원스톱 승인심사 시스템을 신설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