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기업들의 증시 상장은 쉬워지는 반면 퇴출 요건은 강화될 전망이다.
14일 금융감독원은 국내 자본시장이 국제 경쟁에서 생존할 수 있는 기반 조정을 위해 국제 정합성에 맞는 상장·퇴출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앞으로 '맞춤형 상장요건'이 도입돼 상장을 원하는 기업은 산업 및 개별 회사의 특성에 따라 상장요건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기업들이 기업 특성에 관계 없이 매출액, 경영성과, 자기자본이익률 등 획일적인 상장 기준을 적용받았으나 앞으로는 '이익, 매출액, 시가총액' 또는 '매출액, 시가총액, 현금흐름' 등 다양한 선택 요건을 신설해 기업들의 선택을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상장 요건과 절차를 간소화해 상장소요기간을 단축시킬 계획이며, 자본시장의 국제화 추진을 위해 외국기업이 국내 상장사 장애가 되는 요인을 개선해 상장을 촉진키로 했다.
반면, 퇴출제도는 한층 엄격해진다.
금감원은 최근 불공정거래 및 시장 건전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시장의 신뢰성을 회복하고 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상장폐지 대상 기업에 대한 실질심사제도를 도입하고 상장기준과 비교해 낮게 설정돼 있는 상장폐지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부실기업에 대한 시장관리방안을 마련하고 불필요한 퇴출요건을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감원은 이와 같은 상장·퇴출 개선안에 대해 공청회를 개최해 업계와 학계, 투자자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이를 반영해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 규정의 개정을 추진해나간다는 계획이다.
김주현 금감위 감독정책2국장은 "국제 기준에 맞게 상장·퇴출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내외 우량기업의 상장을 촉진하는 동시에 부실기업의 퇴출로 시장의 건전성도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