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원장은 10일 “시대와 환경은 바뀌었지만 과거에 적용된 나쁜 법은 그대로 있고 새로운 좋은 법은 기존 이해 관계자들에 막혀 도입이 지연되고 있다”며 “민간의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내수침체의 근본적인 원인인 법과 규제를 현실에 맞게 바꾸고 완화시켜 한다는 얘기다.
그는 “시장 친화적으로 규제가 적용될 때 성장 잠재력도 커지고 기업들의 투자도 일어나 좋은 일자리가 생긴다”며“일자리 창출은 결국 가계소득으로 이어지고 소비활동을 일으켜 침체된 경기를 살리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여기서 말하는 규제 완화는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국민 안전에 어긋나지 않고 민간 자율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것”이라며 “규제 정책만 바뀌어도 경제에 활력이 불고 자율성과 창의성까지 파생돼 경기침체를 쉽게 벗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규제 완화를 통해 경제활성화가 이뤄지면 정부는 기업들에게 법인세를, 늘어난 일자리에서는 근로소득세를 각각 걷어 복지 재원으로 사용하면 된다”며“자연스럽게 내수경기도 살아나고 성장률도 다시 회복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당장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관련 법안은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대표적으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특별법은 19대 국회에서 문턱을 넘지 못하고 20대 국회에서 재발의가 됐지만 여전히 처리가 불투명하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정부가 5년마다 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서비스업 분야를 확대해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규제프리존특별법은 수도권을 제외한 주요 시도에서 신산업에 진출한 기업들이 장벽 없이 경영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인허가기간 단축 등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는 내용이 핵심이다.
김 원장은 “정부가 아무리 많은 재원을 투입해 내수를 살리려고 해도 한계가 있다”며 “규제 합리화를 통한 포용적 패러다임 구축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