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은 ‘강요에 의한 피해자’와 ‘뇌물 공여자’라는 상반된 주장이 펼쳐지고 있는 기업 수사와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헌재는 직접적으로 뇌물죄나 강요죄 성립 여부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범죄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헌법재판소가 내놓은 결정문을 보면 재판부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냈다’는 주장을 명시적으로 반박했다. “피청구인(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출연 요구를 받은 기업으로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을 수 없는 부담과 압박을 느꼈을 것이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기업 운영이나 현안 해결과 관련해 불이익이 있을지 모른다는 우려 등으로 사실상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게 헌재의 판단이다.
이 부분만 놓고 보면 헌재는 기업을 강요죄의 피해자로 본 듯한 인상을 준다. 검찰은 출연금을 낸 기업들을 강요죄 피해자로 봤지만,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부정한 청탁에 의한 대가성 뇌물을 건넨 공여자로 판단했다. 하지만 이러한 헌재의 판단을 검찰 판단이 옳았다고 본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국회 탄핵소추는 검찰 수사가 마무리된 시점에서 의결됐고, 이후 특검 수사 내용은 탄핵심판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형사책임과 별개로 ‘파면 필요성’만을 검토했다.
헌재는 오히려 “피청구인은 미르와 케이스포츠 설립, 플레이그라운드와 더블루케이 및 케이디코퍼레이션 지원 등과 같은 최서원(최순실)의 사익 추구에 관여하고 지원했다”며 사실상 공모관계를 인정했다.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의 독자범행’을 주장하면서 사익 추구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한 데 대해 사법기관이 처음으로 내린 판단이다. 만약 이 부분에 대해 헌법재판관 일부라도 동의하지 않았다면 ‘보충의견’ 형식으로 이견을 결정문에 제시해야 한다. 하지만 이날 결정문에는 별다른 설명이 없었다.
박 전 대통령이 공범이라는 데 재판관 전원의 의견이 일치한 것이다. 특히 안창호 재판관은 보충의견을 통해 이번 사건을 ‘비선조직의 국정개입, 대통령의 권한남용, 재벌기업과의 정경유착’으로 정의했다. 정치권력과 결탁해 온 기업은 단순한 선의의 피해자가 아니라는 게 안 재판관의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