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금호타이어 채권단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이유는 더블스타타이어(이하 더블스타)가 제시한 매각 조건 때문이다. 금호타이어 채권단이 소송 문제를 해결하지 못 하면 더블스타는 본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박 회장은 이를 근거로 컨소시엄을 허용해달라고 압박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20일 금호아시아나 및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더블스타는 금호타이어 채권단과 주식매매계약서(SPA)를 체결하면서 매각 조건으로 ‘권리 선행조건’을 명시했다. 만약 소송이 제기될 경우 채권단이 이를 해결해야 본계약이 완료된다는 내용이다.
IB 관계자는 “금호아시아나 그룹이 소송을 제기했을 때 법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더블스타가 본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라며 “박삼구 회장이 법적 대응을 언급한 것은 산은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산업은행은 금호아시아나그룹에 더블스타와 체결한 SPA를 보냈다. 금호아시아나가 받은 공문에는 매각 주식 수, 매각 가격만 나와있다. 통상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상대에게도 거래종결 전 확약사항, 선행조건, 손해배상 한도 등 세부적인 매각 조건을 제시하지만 산은이 아직 밝히지 않은 상태다.
산은 관계자는 “금호 측이 세부 조건을 이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매각 조건 중 금호아시아나그룹과 관계없는 내용은 제외하고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회장이 배수진을 치고 산은을 압박하고 있지만 채권단이 컨소시엄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우세하다. 안건 허용은 채권단의 75% 이상이 동의해야한다. 산은과 우리은행의 금호타이어 지분율은 75%가 넘기 때문에 두 은행 중 한 곳만 반대해도 컨소시엄 허용은 무산된다.
채권단 관계자는 “채권단 입장이 곤란해졌다”며 “컨소시엄을 허용하면 더블스타와 소송, 배상금, 딜 무산 등의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금호아시아나 그룹 관계자는 “22일 이후 산은으로부터 정식으로 주주협의회 의견이 오면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