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A 씨는 정기예금의 경우 연 단위로만 가입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13개월 뒤 이용할 예정인 여유 자금임에도 1년짜리 정기예금에 가입했다. A씨가 만약 ‘예·적금 만기일 임의 지정 서비스’를 알았다면 한 달 이자를 더 챙겼을 것이다.
국내 모든 은행들은 정기예금 만기를 월 또는 연 단위로만 정하지 않고 소비자가 직접 만기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정기예금을 가입할 때 월 단위로 가입하지 않고 자금이 필요한 날짜를 만기로 지정하면 해당 기간에도 정기예금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2017년 3월 22일에 정기예금을 가입하면서 만기일을 2018년 4월 15일로 지정할 수 있다.
아울러 ‘예·적금 자동해지 서비스’도 함께 알아두면 좋다.
은행들은 예·적금 만기일에 고객이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예·적금을 해지하고 원금과 이자를 고객이 원하는 계좌에 입금해주는 예·적금 자동해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타행 계좌로의 입금은 제공하지 않는다.
주부 B 씨는 정기예금의 만기일이 3개월 남았으나 남편의 갑작스런 해외발령으로 같이 출국하게 돼 만기일에 예금을 찾는 것이 어려워 이자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예금을 중도 해지하기로 결심했다. B 씨가 예·적금 자동해지 서비스를 알고 있었다면 만기가 거의 다 된 정기예금을 아깝게 해지하는 일은 하지 않아도 됐다.
금감원은 “해외이주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예·적금 만기일에 은행을 방문하기 어려운 소비자는 계좌개설 시 또는 만기일 이전에 예·적금 자동해지 서비스를 신청하면 예·적금 만기일에 영업점 방문 없이도 원금과 이자를 원하는 계좌로 편리하게 입금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만기일 임의지정과 자동해지 서비스를 함께 활용하면 아주 편리하다. 자금을 실제 이용할 날을 정기예금 만기일로 지정하고, 자동해지 서비스를 신청하면 은행에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이자 혜택을 보면서 예금거래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사례를 들면 2017년 3월 22일 정기예금 가입 시 만기일을 아파트 입주예정일인 2017년 9월 15일로 하고, 본인의 입출금계좌로 정기예금 자동해지서비스를 신청하는 식이다. 그날 본인 명의 자유통장만 들고 은행에 찾아가 잔금을 치르면 된다.
이처럼 알아두면 편리함에도 우리가 잘 모르는 은행 서비스는 참 많다.
정기예금 자동 재예치 서비스도 알아두면 좋다. 은행들은 정기예금 만기일에 고객이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정기예금을 해지해 이자는 고객이 원하는 계좌에 입금해주고 원금은 동일한 상품으로 재예치해주는 정기예금 자동 재예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재예치 시 원금과 이자 모두 재예치하는 것도 가능하다.
예·적금 만기 시 은행 방문이 어렵거나 특별히 원금과 이자를 찾고 싶지 않을 경우에는 은행에 자동 재예치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만약 재예치 신청을 하지 않고 놔둘 경우 만기 이후에는 약정금리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받으므로 이자에서 상대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다.
이외에 은행들은 정기예금을 해지하지 않고 예치한 원금 중 일부만 찾아갈 수 있는 ‘정기예금 일부해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할 경우 정기예금을 해지하지 않고 필요한 금액만큼만 인출해 갈 수 있다.
은행들은 예·적금 만기일이 휴일인 경우 직전 영업일에 해지하면 중도에 해지하는 것이 아닌 만기에 해지하는 것으로 보고 상품 가입 시 약정한 금리로 이자를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만기일을 앞당겨 해지하는 경우에는 일수를 계산해 이자를 지급한다.
금감원은 “예·적금 만기일이 휴일인 경우 휴일 전 영업일과 다음 영업일 중 본인에게 유리한 날을 선택해 해지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은행들은 또 창구에서만 거래가 가능하고 인터넷뱅킹 등에서는 거래를 제한하는 일명 ‘보안계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인터넷뱅킹 등을 통한 금융사고가 불안한 경우 보안계좌 서비스를 신청하면 은행창구에서만 거래할 수 있다.
다만 보안계좌를 등록한 경우 계좌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인포)와 계좌이동서비스(페이인포)에서 조회가 되지 않게 돼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