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안이 인용됨으로써 파면당한 전직 대통령 박근혜를 부르는 호칭이 혼란스럽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식적인 호칭인 것 같다. 그런데 그의 신분을 규명하는 호칭을 두고서는 혹자는 ‘자연인’이라는 표현을 쓰고, 혹자는 ‘민간인’, 더러는 ‘일반인’이라는 호칭을 사용한다. 대통령직을 잃었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 누리던 예우와 특혜를 누릴 수 없게 되었음을 확인하고자 할 때 따라붙는 호칭들이다.
자연인이란 어떤 의미일까? 하늘 아래 모든 인간은 태생적으로 같은 신분이라는 의미이다. 즉 사회적 규범이나 문화에 구속되지 않은 상태의, 있는 그대로의 사람을 뜻하는 말이다. 맹자가 말한 “대인이란 적자지심(赤子之心)을 잃지 않은 사람이다”라는 구절에 나오는 ‘어린아이’라는 뜻의 ‘적자(赤子)’가 바로 자연인이다. 사전에는 법률용어로서 “법이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인정하는 자연적 생활체로서의 인간”이라는 풀이도 있는데 이 또한 ‘적자’와 거의 같은 개념이다.
민간인이란 ‘민간(民間)’, 즉 국민들 사이에 그 일원으로 끼어 사는 사람으로서 공무원이나 군인과 같이 어떤 직위를 갖지 않은 사람을 이르는 말이다. 그래서 흔히 민간인을 일반인이라고도 한다. 그런데 일반인은 또 다른 개념 하나를 더 내포하고 있다. 즉 하는 일이 특수한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 등에 대한 상대적 개념으로 일반인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제 대통령이 아니다.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는 더욱 아니다. 따라서 그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한 칭호는 ‘민간인 박근혜’가 가장 타당할 것 같다. 민간인 박근혜에 대해서 아직도 언론이 너무 많은 관심을 갖는 것 같다. 그의 집에 올림머리 미용사가 드나들든 변호인이 드나들든 이제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 그에게도 국민들에게도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