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일표, 4년 중임제 개헌 촉구…“3월 내 발의, 대선 때 국민투표”

입력 2017-03-23 11:22 수정 2017-03-23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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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3년+4년+4년 11년 동안 대통령 가능…불리할 게 없다”

▲바른정당 홍일표 의원 (사진=연합뉴스)
▲바른정당 홍일표 의원 (사진=연합뉴스)

바른정당 홍일표 의원은 23일 “헌법 본칙 중에서 오로지 대통령 임기에 관한 규정만 개정하자”며 ‘원포인트’ 개헌을 촉구했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의 바른정당 간사인 홍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본칙 중에서 대통령 5년 단임 규정을 4년 중임제로 개정하고 이어서 부칙에 헌법 개정 시기를 못 박자”고 제안했다.

그는 “3당이 어렵게 단일 개헌안을 마련했지만, 권력 구조에 대해선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 다른 의견이 있어 국회통과가 쉽지 않다”면서 “하지만 대통령 임기를 4년 중임제로 하자는 데는 거의 모두 동의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번 개헌 추진이 정략적이고 공격했지만, 민주연구원 개헌보고서를 보면 조기 개헌추진을 문재인 집권 방해 요소로 보는 등 민주당의 반대가 정략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선 전 개헌안을 발의해 통과된다면 이번 대선 당선자는 임기 3년을 마치고 2020년에 치러지는 4년 중임제의 새 대선에 출마할 수 있게 된다”며 “이번 대선에서 당선되면 잘하면 11년까지도 대통령으로 일할 수 있다.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에 절대로 불리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헌법 본칙 중 원포인트로 대통령 임기를 4년 중임으로 개정하고, 부칙에 헌법개정 시기를 명시하면 무난할 것”이라면서 “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제안한 바 있던 원포인트 개헌으로 민주당, 문 전 대표가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홍 의원은 “5·9 대선에서 국민 투표가 이뤄지기 위해선 최소한 이달 30일엔 발의돼야 한다”며 “국회의원 150명 이상의 동의로 발의 후 20일간의 공고와 국회 의결 등을 감안하면 시간이 촉박하다”고 각 정당 간 빠른 합의를 거듭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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