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여성은 육아휴직 기간 소득이 70% 가량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 기준으로 지난 2015년 한국 육아휴직 급여의 소득대체율은 29%였다. 여성들이 육아휴직을 쓰는 동안 평균적으로 직장에서 받던 임금의 30% 정도만 고용보험에서 보전받고 있다는 뜻이다.
이는 2015년 육아휴직 제도를 시행한 23개 OECD 회원국 중 19위에 해당하는 낮은 수치다.
소득대체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칠레(100%)였다. 이어 슬로베니아(90.0%), 오스트리아(80.0%), 독일(65.0%), 아이슬란드(63.8%), 스웨덴(61.1%), 폴란드(60.0%), 일본(59.9%) 순이었다. 한국보다 낮은 나라는 슬로바키아(23.4%), 벨기에(20.3%), 핀란드(20.1), 프랑스(14.6%) 등 4개국뿐이었다.
한국 출산휴가 급여의 소득대체율도 2015년 79.7%로 OECD 33개국 가운데 16번째로 높은 편은 아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