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가습기살균제 노출' 태아 피해 인정

입력 2017-03-27 20:0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산모의 임신 중 가습기살균제 노출로 인한 태아피해가 공식 인정됐다.

환경부는 2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21차 환경보건위원회를 열어 가습기살균제 피해신청자 조사·판정과 태아피해 인정기준 등 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가습기살균제에 직접 노출은 없었더라도 산모가 임신 중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돼 불가피하게 피해를 받은 출생아도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 시행령’에 태아피해 인정 관련 절차와 지원 기준 등을 마련해 신속한 피해자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시행령 개정 이전이라도 태아피해 인정신청 방안을 마련해 폐질환 1~2등급 피해인정을 받은 산모와 유가족에게 우선적으로 신청을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산모가 가습기 살균제 폐질환 1, 2단계가 아닌 경우와 자료부족으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는 판정이 보류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폐 이외 질환 인정 및 판정기준 마련과 현재 진행 중인 추가 독성실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이 사안을 계속 검토할 계획이다.

환경보건위원회는 이날 3차 가습기살균제 피해신청자 100명을 상대로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해 이 중 4명을 피인정인으로 결정했다.

이정섭 환경부 차관은 “이번 태아피해 인정기준 마련은 가습기살균제에 의한 피해 중 처음으로 폐 이외 질환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며 "관련 전문가들로 조속히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조사판정을 실시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금상추에 배추·무까지…식품업계, 널뛰는 가격에 불확실성 고조 [식탁 지배하는 이상기후]
  • 단독 한달 된 '실손24' 60만 명 가입…앱 청구 고작 0.3% 불과
  • 도쿄돔 대참사…대만, 일본 꺾고 '프리미어12' 우승
  • "결혼 두고 이견" 정우성ㆍ문가비 보도, 묘한 입장차
  • ‘특허증서’ 빼곡한 글로벌 1위 BYD 본사…자사 배터리로 ‘가격 경쟁력’ 확보
  • [식물 방통위] 정쟁 속 수년째 멈춤…여야 합의제 부처의 한계
  • 이재명 오늘 '위증교사' 선고...'고의성' 여부 따라 사법리스크 최고조
  • "9만9000달러는 찍었다"…비트코인, 10만 달러 앞두고 일시 횡보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11.25 12:5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207,000
    • -1.01%
    • 이더리움
    • 4,653,000
    • -2.37%
    • 비트코인 캐시
    • 707,500
    • -2.14%
    • 리플
    • 1,944
    • -5.36%
    • 솔라나
    • 348,800
    • -2.79%
    • 에이다
    • 1,402
    • -6.66%
    • 이오스
    • 1,145
    • -2.14%
    • 트론
    • 288
    • -3.68%
    • 스텔라루멘
    • 714
    • -14.7%
    • 비트코인에스브이
    • 95,200
    • -4.56%
    • 체인링크
    • 24,670
    • -1.91%
    • 샌드박스
    • 1,121
    • +45.0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