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의 임신 중 가습기살균제 노출로 인한 태아피해가 공식 인정됐다.
환경부는 2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21차 환경보건위원회를 열어 가습기살균제 피해신청자 조사·판정과 태아피해 인정기준 등 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가습기살균제에 직접 노출은 없었더라도 산모가 임신 중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돼 불가피하게 피해를 받은 출생아도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 시행령’에 태아피해 인정 관련 절차와 지원 기준 등을 마련해 신속한 피해자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시행령 개정 이전이라도 태아피해 인정신청 방안을 마련해 폐질환 1~2등급 피해인정을 받은 산모와 유가족에게 우선적으로 신청을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산모가 가습기 살균제 폐질환 1, 2단계가 아닌 경우와 자료부족으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는 판정이 보류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폐 이외 질환 인정 및 판정기준 마련과 현재 진행 중인 추가 독성실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이 사안을 계속 검토할 계획이다.
환경보건위원회는 이날 3차 가습기살균제 피해신청자 100명을 상대로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해 이 중 4명을 피인정인으로 결정했다.
이정섭 환경부 차관은 “이번 태아피해 인정기준 마련은 가습기살균제에 의한 피해 중 처음으로 폐 이외 질환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며 "관련 전문가들로 조속히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조사판정을 실시토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