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와 노동계가 대립해 온 근로시간 단축 문제가 결국 합의에 실패해 차기 정부에서 다시 논의될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가 주 7일 근로시간을 52시간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28일 환노위 관계자에 따르면 전날 소위에서 법안을 논의했지만, 기존 쟁점들이 좁혀지지 못했다. 때문에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특히 자유한국당 측은 대선 후 차기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법안을 논의하자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소위는 지난 20일 토·일요일을 포함한 주 7일을 모두 ‘근로일’로 정의하는 법문을 명시해 주 근로시간의 허용치를 52시간으로 못 박는 법안을 마련하는 데 공감대를 이룬 바 있다. 이어 23일 소위에서 법안 처리를 시도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근로시간 관련 주요 쟁점은 △300인 이하 사업장에 8시간 특별연장근로 4년간 허용 △휴일근로 할증률 50% 혹은 100% 적용 △탄력근로제 확대 등이다.
다만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이달 말 본회의에서 통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