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채권단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컨소시엄 허용 요청을 부결했다. 대신 우선매수권 행사 기한 내에 컨소시엄 구성안을 제출하면 다시 한 번 검토하기로 했다. 기존에 산은이 고수했던 컨소시엄 ‘원칙적 불허’ 입장 선상에서 내린 결론이다.
28일 산업은행을 비롯한 금호타이어 채권단은 지난 22일 주주협의회에 부의된 안건에 대해 이러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주주협의회에는 △박삼구 회장의 컨소시엄 허용 여부와 △우선매수권 행사기한 내에 구체적이고 타당한 컨소시엄 구성안을 제출할 경우 허용 여부 두 가지가 논의됐다.
산은은 박삼구 회장의 우선매수청구권이 개인 자격으로 보유한 것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면 원칙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다만, 박 회장이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서 구성해온 컨소시엄이 구체적이고 합리적 자금이라고 판단되면 허용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산은 관계자는 “박 회장 측이 컨소시엄 구성 등 자금 조달 계획을 세워서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그때 타당성을 검토하겠다는 원래 방침대로 유지한 것”이라고 말했다.
오히려 박 회장 측에서 절차적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다 보니 컨소시엄 구성안을 우선매수권 행사 전 제출하더라도 주주협의회를 한 번 더 거치는 과정이 생긴 셈이다.
산은은 박 회장의 우선매수청구권 행사 기한에는 수일간 여유를 주기로 했다. 컨소시엄 구성에 자신이 있다면 기한 자체가 크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기존 박 회장의 우선매수청구권 행사 기한은 다음 달 13 ~ 14일께다. 연장되더라도 7일 이내 짧은 기간이 검토되고 있다. 늦어도 4월 21일 전에는 금호타이어의 거취가 결정날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이 기간 내 박 회장이 컨소시엄 구성안을 제출하지 않으면 산은은 더블스타와 딜을 마무리 짓는다. 산은 관계자는 “박 회장이 컨소시엄 구성안을 내지 않았을 경우 딜 마무리 의지는 더블스타에 달려 있다”며 “박 회장의 소송 여부와 관계없이 산은이 더블스타와의 계약을 미루거나 무를 수는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