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경과해도 대출채권 대부업체에 못 판다

입력 2017-04-24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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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채권매각 계약서 작성 시 재매각 금지사실 명시해야”

25일부터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채권이라도 매각이 금지된다. 불법 추심으로 채권의 효력이 되살아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24일 밝혔다.

매각이 제한되는 대출채권에는 소멸시효가 경과된 채권뿐 아니라 소송 중인 채권, 채권·채무관계가 불명확한 채권 등이 포함된다.

통상 금융회사들은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을 대부업체에 아주 싼 값에 넘기고 대부업체는 이를 바탕으로 채권추심에 들어간다. 대출채권은 5년 이상 채권자로부터 유선이나 우편 등 어떤 형태로든 연락을 받지 않았다면 해당 채권의 권리가 사라진다. 따라서 채무자는 해당 금액을 갚을 의무가 없다.

하지만 소멸시효라는 개념을 잘 모르는 채무자는 빚의 상당 부분을 탕감해주겠다는 식의 꼬임에 넘어가 대부업체에 채무의 일부를 갚거나 갚겠다는 각서를 쓰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변제 의사를 밝히는 순간 그날을 기점으로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다시 산정된다. 없던 빚이 부활한 꼴이다.

이에 금감원은 채권이 매각된 이후라도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매각이 제한된 채권임이 확인되면 금융회사가 해당 채권을 되사도록 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는 채권매각 계약서를 작성할 때 채권 매입기관이 일정기간(최소 3개월) 재매각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시해야 한다”며 “채권자가 바뀌어 금융소비자가 단기간 내 다수의 채권자에게 추심 받는 경우는 없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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