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동주택단지 공동관리 확대ㆍ관리소장 배치신고 간소화키로

입력 2017-05-1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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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폭 8m 이상 도로 등으로 분리된 공동주택단지라도 육교 등이 설치돼 통행의 편리성‧안전성이 확보되는 경우에는 공동관리가 허용된다. 또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교체 시 전임자가 배치종료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 배치 종료 확인서류를 제출하면 후임 관리사무소장이 배치시작 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15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번달 16일부터 40일간(5월16일~6월26일) 입법 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공동주택 공동관리제가 개선된다.

주택단지란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일단(一團)의 토지를 말하는데 8m 이상 도로 등으로 분리되는 경우에는 별개의 주택단지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지하도, 육교 등이 설치돼 단지 간 통행의 편리성․안전성을 크게 해치지 아니한다고 시ㆍ군ㆍ구청장이 인정하고 단지별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공동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관리사무소장 교체 시 전임 소장의 배치종료 신고 후 후임 소장의 배치시작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지만, 전임 소장이 배치종료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후임 소장이 배치시작 신고를 할 수 없어 관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관리사무소장 교체 시 전임 관리사무소장이 배치종료 신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 전임 관리사무소장의 배치가 종료되었음을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후임 관리사무소장이 배치시작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개인(내국인, 재외국민, 외국인)이 주택관리업을 하려면 주택관리사 자격이 있어야 하고, 해당 주택관리사가 자격증 사본을 첨부해 시ㆍ군ㆍ구에 주택관리업 등록을 신청하도록 해왔지만, 앞으로는 시ㆍ군ㆍ구 공무원의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한 주민등록표등본, 여권정보,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조회 등을 생략하도록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오는 26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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