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보조사업 연장 평가 결과, 앞으로 3년 간 보조사업 9개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통해 3000억 원의 예산 감축이 예상된다. 신규 보조사업 적격성 심사 결과에서는 각 부처가 제출한 28건 중 8건만이 내년 예산요구가 가능하도록 했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송언석 제2차관 주재로 ‘2017년 제2차 보조금 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와 신규 보조사업 적격성 심사결과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기재부는 “두 가지 평가는 모두 객관성 확보를 위해 학계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의 검토를 거쳤다”며 “이번 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결과를 확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평가결과는 내년 예산편성 과정에 반영될 예정이다.
이번 보조사업 연장평가에서는 기존 사업의 관행적인 지속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3년이 지난 보조사업의 연장여부 등을 평가했다. 위원회는 22개 부처에서 제출한 4조1000억 규모를 평가해 향후 3년 간 9개사업을 폐지하고 3000억 원을 감축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지자체의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거나 이미 상당부분 성과가 있어 추가지원이 불필요한 사업, 집행이 저조한 사업 등을 정비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날 같이 논의된 신규 보조사업 적격성 심사는 무분별한 신규사업 추진을 억제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실시 중인 제도이다.
올해에는 11개 부처에서 제출된 28건을 심사해 8건을 적격으로 판정했다. 적격으로 판정된 사업은 정부정책에 따른 광역적인 사업이거나 안전과 관련된 사업 등이다. 반면 기존 사업과 유사ㆍ중복되거나 지자체 자체수행이 필요한 사업 등은 부적격으로 판정했다.
각 부처는 적격판정 사업에 한해 내년 예산을 요구할 수 있다. 적격판정 사업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사업의 시급성, 사업 우선순위 등을 고려해 예산반영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