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반(총괄팀장 장인종 법무부 감찰관)은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에 대해 '면직' 징계를 청구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에 대한 징계수위는 검사징계위원회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이 전 지검장은 지난 4월 21일 만찬자리에서 법무부 검찰과장과 형사기획과장에게 각각 10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격려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1인당 9만 5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해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별감찰반은 △특수활동을 실제 수행하는 사람이 아닌 법무부 검찰과장과 형사기획과장에게 격려금을 지급해 예산집행지침을 위반하고 △부적절한 처신으로 검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했으며 △면전에서 이뤄지는 부하직원들의 부적절한 금품수수를 방관해 지휘 감독을 소홀히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다만 모임 경위와 성격 등을 종합해볼 때 격려금을 뇌물로 보기 어렵고, 개인적 이익을 위해 횡령한 것으로도 보기 어렵다는게 감찰반의 결론이다.
감찰반은 안 전 국장 역시 수사가 종결된 지 나흘 만에 저녁 술자리를 가지고, 1차장검사와 부장검사 5명에게 금품을 지급해 검사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고 지휘·감독을 소홀히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외에 노승권 서울중앙지검 1차장 등 참석자 8명은 상급자의 제의에 따라 수동적으로 참석한 점 등을 감안해 경고 조치하는게 타당하다고 권고했다.
당시 이들이 주고받은 돈의 출처는 모두 특수활동비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 지검장이 사용한 특수활동비는 매월 대검으로부터 받는 예산으로 통상적으로 특수수사 부서 수사활동비, 수시 수사지원비 등으로 집행되는 돈이다.
안 전 국장이 사용한 돈 역시 검찰활동에 편성된 특수활동비 예산이었다. 기획재정부가 법무부에 배정한 이 금액은 전액 대검찰청으로 재배정됐다가 그 중 일부 금액이 법무부에 배분돼 법무부장관과 검찰국에서 집행된다.
이들에 대한 징계는 검사징계위원회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현직 검사 신분으로 받을 수 있는 징계의 종류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순이다.
이금로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이날 내부징계와는 별도로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 조사1부(부장검사 이진동)에 배당된 고발사건 수사에 참고할 수 있도록 감찰기록을 이첩하기로 했다.
특별감찰반 관계자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법무·검찰의 특수활동비 사용체계에 대해서도 투명성을 확보하고 엄격한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