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자 출신 조국 전 교수를 민정수석에 앉힌 것도 그런 이유에서라고 본다. 새 정부 들어 검경수사권 조정을 필두(筆頭)로 많은 검찰개혁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초석이 되는 것이 법무부의 제자리 찾기라고 할 수 있다.
일전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가 제안한 정책자료에 따르면 법무부 국·실장급 주요 보직 10개 중 9개를 검사장급 검사가 독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과장급 직책 64개의 절반인 30여 개를 검사가 차지하고 있다. 현재 법무부에서 근무하는 검사가 86명이라고 하니, 검사 수로만 보면 웬만한 지방검찰청보다 큰 규모이다. 이러니 항간에서 법무부를 ‘검찰부’라고 부를 만도 하다.
법무부는 인권·검찰·교정·출입국사무 등을 관장하면서 법 질서 확립과 인권 옹호를 업무로 하고 있으며, 이 모든 업무를 치우침 없이 효율적으로 수행할 것이 요구된다. 그런데 검찰에 의하여 장악된 현 상태로서는 법무부 본래의 기능을 다하기 어렵다. 오히려 중요 정책이 검찰 위주로 흘러가기 십상이다.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통하여 드러난 교정시설의 과밀 수용 실태는 법무행정의 현주소를 그대로 나타낸다. 정작 인권을 수호해야 할 기관에서 스스로 방치한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이는 법무부가 주로 검찰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을 해온 데서 비롯된 바가 커 보인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임기제 검찰총장과 같은 중립화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정권 교체기에 임기를 다 채우고 물러나는 검찰총장이 거의 없다는 사실이 이를 말해 준다. 이는 현실적으로 검찰이 정권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며, 오히려 유착(癒着) 관계에 있었음을 알게 해 준다.
법무부 장관은 법무행정에 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는 자리이다. 검찰과의 관계에서는 정권과 검찰 사이에서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역할을 하여야 한다. 그런 법무부 장관이 검사 일변도의 법무부 조직, 검찰 인사권과 예산권을 통하여 검찰을 지배해 오면서 자연스레 청와대와의 연결고리를 형성하여 왔다. 검찰이 법무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이런 까닭에 진작부터 법무부 검찰국은 엘리트 검사들의 출세 코스로 자리매김해 왔고, 그 외의 부서도 승진 전 순환보직용으로 인식되어 왔다.
법무부와 검찰이 한 몸통인 구조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애초에 기약하기 어려운 면이 있었다. 최근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돈봉투 만찬’ 사건은 두 기관의 관계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이다. 법무부가 검찰에 장악당하고 검찰이 그런 법무부에 예속됨으로써, 그동안 검찰은 정권의 입맛에 맞는 권력기관으로 길들여져 왔다. 법무부 제자리 찾기가 탈(脫)검찰화를 의미한다면, 이것이 곧 검찰개혁의 출발점임을 알게 하는 대목이다.
이번 기회에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걸림돌이었던 법무부의 체질을 완전히 뜯어고쳐야 한다. 우선 검찰국을 제외한 주요 보직을 해당 부서의 공무원들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검찰국도 장관의 검찰정책을 보좌하는 수준 정도로만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아가 법무부가 틀어쥐고 있는 검찰 인사권과 예산권 또한, 검찰에 돌려주어 검찰의 독자성을 보장케 해야 한다.
그동안 세간의 관심을 끌던 법무부 장관 후보로 민정수석에 이어 역시 법학자 출신의 비(非)법조인 안경환 교수가 지명되었다. 새로 탄생한 정권이 법무부 탈검찰화를 공언하고 있는 만큼, 안 지명자를 인선한 데서 그 의지를 읽을 수 있겠다. 수장이 누가 되든 그 해답을 멀리서 찾을 것 없다. 행정자치부와 경찰의 관계를 보면 법무부와 검찰의 갈 길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