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떼일 경우 제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전세금 보장보험이 집주인 동의 없이도 가입 가능해진다. 그동안에는 전세금 보장보험에 가입하려면 집주인의 사전 동의가 필요했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세금 보장보험은 집주인이 임대차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 후 30일이 지났거나, 임대차 기간 중 해당 주택이 경매, 공매 후 배당을 했는데도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전액 보상해주는 상품이다.
이 상품은 서울보증보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가입할 수 있다.
HUG의 전세금 보장보험은 집주인의 사전 동의 없이 가입은 가능했지만, 대상이 수도권은 전세보증금 5억 원 이하, 수도권 외부 지역은 4억 원 이하에 국한돼 있었다. 또한 보증금 반환 채권양도계약을 필수적으로 해야 해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이 한정돼 있었다.
서울보증보험의 전세금 보장보험은 보험가입대상에 제한이 없고, 채권양도계약을 하지 않아도 된다.
전세금 보장보험은 전국 72곳의 서울보증보험 영업지점과 가맹대리점으로 등록된 전국 65곳의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가입할 수 있다.
금융위는 앞으로 누구나 손쉽게 전세금 보장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부동산 중개업소를 올해 말까지 350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또한 신용카드사가 모집하는 연간 보험상품 판매액 중 1개 보험사 비중이 25% 초과하는 것을 금지(25%룰)하는 보험상품 모집비중 규제 적용을 2020년까지 3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현재 3∼4개 중·소형 보험사만이 카드슈랑스를 통한 판매채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어 25% 초과 금지 규제를 적용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