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자국 내 일부 기업의 근로자들의 고용을 제한하고 있다고 18일(현지시간)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중국에서 외화벌이하는 북한 노동자가 수만 명에 달하는 것을 감안할 때 이번 조치는 사실상 중국의 독자적 대북제재로 풀이된다.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북한이 4차 핵실험을 단행해 유엔 제재 결의가 채택됐던 지난해 3월부터 북한 국경의 지린성과 랴오닝의 기업을 중심으로 자국 기업에 북한 근로자의 고용 중지를 지시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대북제재 강화 요구를 토대로 점차 제한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다만 제재 조치는 공식 통지는 아니고 구두로 지시사항을 전달하는 등 비공식적인 수준에서 진행되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근거하지 않은 독자 제재에 반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번 고용 제한은 제재로 규정하지 않고 국내법에 근거한 조치로 실시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신문은 분석했다. 그러나 소식통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도발 행위를 반복하는 북한에 경고하기 위한 “사실상의 독자제재”라고 설명했다.
유엔의 2015년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이 중국 등 해외에 파견한 노동자는 5만명이 넘는다. 일각에서는 불법 체류하는 북한 노동자를 포함한다면 10만명이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은 이들로부터 연간 23억 달러(약 2조6000억원)를 벌어들이는 것으로 추산된다.
외교 소식통들은 중국이 북한의 체제 붕괴를 가져올 수 있는 강한 제재에 대해 신중한 자세를 취하는 반면 핵실험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경계를 취하는 만큼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대북 조치에 대한 압력이 강해지는 점도 하나의 원인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