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탈(脫)핵 선언’으로 탈원전 정책이 본격화하면서 현재 부처별 중복돼 있는 원자력 업무를 통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현재 원자력 행정 업무는 크게 원자력을 이용하는 산업담당 부서인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개발(R&D)을 진행하는 미래창조과학부, 그리고 산업 규제를 담당하는 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로 나눠져 있다.
고리 1호기 영구정지를 계기로 원전 해체와 안전관리 분야 연구가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인 가운데 원자력 이용·진흥·R&D 업무를 산업부와 미래부가 나눠 맡고 있는 것에 대해 원자력 관련 행정 체제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민단체인 에너지정의행동 이헌석 대표는 “일본을 제외한 대다수 국가가 진흥과 규제로 단순화돼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지속적인 혼란을 일으켜 왔다” 며 “각 부처별로 중복되는 예산의 비효율성을 막고, 통합적인 규제책을 위해서 진흥과 규제로 명확히 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이 대표는 “원자력 안전을 위한 규제 시스템과 각종 안전시스템에 대한 R&D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향후 행정체계 개편 등을 통해 기존 업무를 통폐합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원자력 산업계에서는 원자력 관련 R&D를 산업부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고리원전 1호기 영구정지 기념식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승격해 위상을 높이고 다양성과 대표성, 독립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도 한국의 원자력 안전 규제 체제의 독립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원자력 연구개발기금과 전력기금의 중복 문제도 해결 과제다.
기존 원자력진흥법에 기반한 원자력연구개발기금(현재는 원자력기금으로 통합)은 원자력에너지 이용을 진흥하기 위한 용도로 마련된 기금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원자력에너지 진흥과 R&D 기금은 전기요금의 3.7%씩 징수하고 있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통해서도 이뤄지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관계자는 “기금 사이의 중복과 유사성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원자력 진흥 R&D 관련 기금을 하나로 통합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