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대표 절반이 업종별·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중소기업 332개 업체를 대상으로 ‘2018년도 적용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저임금제도와 관련해 반드시 개선돼야 할 제도로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응답한 기업이 48.8%(복수응답)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 결정주기를 2~3년으로 변경’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40.1%,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금품범위 확대’를 꼽은 응답이 39.2%로 뒤를 이었으며 ‘저연령·고령층 등 연령대별 감액규정 도입’은 22.3%, ‘감액대상(수습근로자)과 감액율 확대’는 14.2%로 조사됐다.
2018년 적용 최저임금액의 적정 인상 수준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36.3%가 ‘동결’, 26.8%는 ‘3% 이내’, 24.7%는 ‘5% 이내’를 선택해 대다수 중소기업이 최저임금 고율 인상보다는 소폭인상을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조사에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으로의 인상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응답한 중소기업의 55%는 ‘인건비 부담은 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신규채용 부담증가로 고용감소’가 32.2%, ‘자영업자와 근로자 간 임금역전으로 신규창업이 줄어들 것’이라는 응답이 6.7% 나타났다.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필요하다’는 응답은 2.7%로 낮게 조사됐다.
올해 최저임금이 고율 인상될 경우(복수응답) 중소기업의 56%는 ‘신규채용을 축소’할 것으로 조사됐고, ‘감원’을 하겠다고 응답한 기업은 41.6%, ‘사업종료’, ‘임금삭감’을 하겠다는 의견은 각각 28.9%, 14.2%로 나타났다, ‘수용할 것’이라는 의견은 10.2%에 불과했다.
최저임금 인상충격 완화를 위해 필요한 정부지원 방안(복수응답)으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보전 지원’을 요청하는 중소기업이 61.1%로 가장 많았으며 ‘4대 보험료 지원확대’(42.2%), ‘최저임금 인상기업 세제혜택 제공’(34.6%), 최저임금 인상분 하도급 납품단가 제도적 반영(32.5%) 순으로 조사되었다.
정욱조 중기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우리나라 자영업 종사자들의 빚은 2016년 기준 480조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46.3%가 영업이익으로 금융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최저임금이 중소기업의 지불능력 등 노동시장의 현실과 다르게 급격하게 인상된다면 소득분배개선 효과보다는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