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한미FTA, 무역불균형 원인인지 먼저 따져봐야”

입력 2017-07-13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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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교섭본부장 공석…공동위 개최 연기 요청할 것”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 오전(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단독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 오전(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단독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청와대는 13일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위한 특별 공동위원회를 개최를 공식 요청한 데 대해 “한미FTA가 미국 무역불균형의 근본적인 원인인지부터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위해 한미 FTA 효과를 양국 공동으로 면밀하게 조사·분석·평가할 것을 미국 측에 제안하는 한편,며 통상교섭본부장 부재를 이유로 들어 공동위 개최 연기를 요구하기로 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우리 정부는 2012년 발효된 한미FTA가 상호호혜적이지 않고 양국에 미국에만 불리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미국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자리에서 “미국의 대 한국 무역적자가 크다는 것을 잘 안다”고 했지만 “무역적자가 큰 것이 한·미 FTA 때문인지, 다른 이유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공동위 개최 시점에 대해선 “한미FTA 협정문에 따르면 한쪽이 FTA 개정을 위한 공동위 특별 세션 개최를 요청하면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위원회가 열려야 한다”며 “그러나 우리 측 공동위원장인 통상교섭본부장이 정부조직법 개정 지연으로 공석인 상태여서 물리적으로 당장 개최하기가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통상교섭본부장이 임명된 후 특별 세션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공동위가 열린다고 개정협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아무리 한쪽이 개정협상을 하고 싶어도 다른 한쪽이 합의해주지 않는다면 일방적으로 협상을 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트럼프 행정부는 상품분야에서의 무역적자를 FTA 개정으로 해결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우리의 입장은 한·미 FTA가 무역불균형의 근본 원인인지를 따져보자는 것”이라며 “2012년 3월 16일 발효된 한·미 FTA가 양국 교역에 미친 영향과 효과를 공동으로 면밀하고 객관적으로 조사·분석·평가해보자는 것으로, 만일 한·미 FTA가 미국의 무역적자를 늘리는 원인이라면 열린 마음으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협상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평가기관 자료를 인용, “2015년 기준으로 미국의 대 한국 무역적자가 283억 달러인데, 무역적자가 없었다면 440억 달러가 됐을 것”이라며 “오히려 한·미 FTA 때문에 미국이 한국에 대한 무역적자가 덜 났다는 분석이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향후 개정협상 절차에 대해선 “미국의 공동위 개최 요청에 따라 회의 시기와 장소, 의제 등에 대한 실무협의가 진행될 것”이라며 “그 사이에 한국 측 카운터파트인 통상교섭본부장이 임명되면 특별 공동위가 열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통상교섭본부장이 대외적으로 통상장관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상정하고 정부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라며 “통상교섭본부장이 임명된 이후 특별 공동위가 열리는 데 대해 미국도 이해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다른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지난달 30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FTA 문제가 공식 거론됐는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한·미 정상회담이나 공식 회의석상에서 미국으로부터 개정 협상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미국 측의 요구에는 국내적인 정치적 고려도 상당히 많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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