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최저임금 인상 대책 발표…소상공인ㆍ영세업자에 4조+α 지원

입력 2017-07-16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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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연말까지 보완…복합쇼핑몰도 영업규제 대상 포함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직접 재정지원 3조 원을 포함해 4조 원 이상 지원하기로 했다.

16일 정부가 발표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ㆍ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영세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 3조 원 내외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중 사업체 규모(예 30인 미만)와 부담능력을 감안해 선정하고 지원금액은 과거 추세(최근 5년 최저임금 인상률 7.4%)를 상회하는 추가적인 최저임금 인상분을 지원한다. 또 아파트 경비 등 60세 이상 근로자 고용유지시 사업자에 대한 고용연장지원금을 확대해 2020년까지 지원한다.

최저임금 인상률과 연계해 사회보험료인 두루누리 사업의 지원소득기준(현 140만 원)을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영세 중소가맹점은 우대수수료 적용을 확대해 영세는 0.8%, 중소가맹점은 1.3%까지 확대해 즉시 적용한다.

정부는 카드수수료 종합 개편방안은 2018년 12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음식점업에 적용되는 공제율 인상(8/108→9/109)을 통해 농수산물 구입가격의 부가세 공제를 확대하고 성실사업자 요건을 완화해 사업자의 의료비ㆍ교육비 지출에 대한 소득세 공제도 확대해준다. 아울러 소상공인 진흥기금 규모 2조 원에서 4조 원으로 지역신보 보증지원도 현 18조 원에서 2022년까지 23조 원으로 확충한다.

2022년까지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를 현재 100만 명에서 160만 명을 목표로 가입창구 확대 및 세제지원 강화 등을 추진하고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자영업자 및 1인 소상공인의 고용보험ㆍ산재보험 가입요건도 완화한다.

이번 대책에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복원하기 위한 공정거래질서 강화방안도 포함됐다.

전체 상가임대차 계약의 90% 이상이 상가임대차법 적용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환산보증금을 상향한다. 서울은 4억 원, 과밀억제권역은 3억 원, 광역시 등은 2억4000만 원, 기타는 1억8000만 원이다.

보증금ㆍ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현재 9%에서 인하하고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며 상권주체간 상생협약(임대료 안정화 및 장기계약 보장 등) 체결시 인센티브 부여 등 지역상권상생법 제정도 추진한다.

아울러 가맹점ㆍ대리점의 협상력 제고를 위해 사업자단체 신고제 도입 및 구성권 명문화를 추진하고 가맹본부의 과도한 판촉행사ㆍ물품구매ㆍ심야영업 강요 등 불공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

민생에 영향이 큰 생계형 적합업종을 정부가 직접 지정하고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사업조정 권고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재벌 총수일가의 일감몰아주기 규제 적용범위를 현행 상장 30%, 비상장 20% 이상에서 상장ㆍ비상장 모두 20% 이상확대하고 지배주주에 대한 증여의제이익 과세도 강화한다.

대규모점포 입지규제를 △상업보호구역(입지제한 강화) △일반구역(현행 등록제 유지) △상업진흥구역(등록요건 완화) 3단계로 세분화하고 각 지역사정에 맞춘 법 적용을 위해 지자체에 규제권한을 위임한다.

기존 전통시장ㆍ상점가가 밀집한 구도심에 해당하는 상업보호구역에 대해서는 대규모점포의 신규출점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또 대규모 점포인 복합쇼핑몰을 영업규제 대상에 포함하고 지자체가 유통환경 등을 고려해 규제여부ㆍ수준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공무원 맞춤형 복지비, 신규도입 복지수당을 활용한 온누리상품권ㆍ고향사랑상품권 지급을 확대하고 청탁금지법은 연말까지 보완방안을 마련한다. 2022년까지 1만5000명의 혁신형 소상공인을 선정ㆍ지원하고 뿌리산업 등 분야의 도시형 소공인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추가 부담을 최소화하고 고용이 줄어드는 일이 없도록 고용을 유지하고 촉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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