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공기업들에 대한 각종 제도적 제약들이 크게 완화된다.
재정경제부는 8일 "지난 7일 정부는 제2차 해외진출협의회를 열고, 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해외진출 활성화 전략'을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해외진출을 도모하는 공기업들은 해외사업예산 편성시, 전년 실적 및 해외진출계획 등을 고려해 일정 한도내에서는 총액계상제도를 적용받아 사업별 투자비ㆍ타당성 조사비 등의 소요 규모와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재경부는 "아울러 공공기관 예산편성 지침에 해외사업 신규 진출이나 자회사 신설을 통한 수익목적 해외진출도 명시적으로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외사업에서 발생한 이익 중 일부를 해외사업 재투자에 우선 사용할 수 있게 됐으며, 회계와 성과평가에서도 해외사업부문을 국내사업과 별도로 구분 계리해 평가받게 된다.
이와 함께 해외진출을 도모하는 공기업들은 성격에 맞는 해외전문직위를 설정해 우수 인력을 확보해야 하며, 해외사업의 위험도를 평가하는 '리스크 관리위원회'도 설치해 투자 타당성 검토와 투자위험관리 기본계획을 심의ㆍ의결해야 한다.
재경부는 아울러 "공기업들의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공동진출을 확대할 것"이라며 "특히 자원개발이나 사회간접자본 투자 등 주요 유형별 해외진출 표준 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특히 공공기관의 해외진출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해 수출입은행의 해외투자 및 자원개발자금 지원규모를 지난해 전체 여신의 7%인 2조4700억원에서 2010년에는 8%인 3조9900억원, 2015년에는 12%인 9조1200억원까지 확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