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중 무역보복 임박...‘슈퍼 301조’ 부활시키나

입력 2017-08-02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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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지재권 정책이 불공정 무역 관행 속하는지 조사 검토”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중국에 지식재산권(지재권) 침해를 근절하고 자국 기업의 중국시장 진출을 용이하게 하도록 새 무역조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중국의 지재권 정책이 ‘불공정 무역 관행’에 속하는지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1974년에 제정됐으며 최근 20년간 거의 쓰이지 않은 무역법 301조를 사용하는 것도 옵션의 한 가지로 논의되고 있다고 WSJ는 전했다. 해당 법안은 1988년 종합무역법에 따라 ‘슈퍼 301조’로 개정됐으며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이후로는 적용되지 않았다.

301조가 적용되면 미국이 중국 수출업체에 제재를 가하거나 자국의 첨단기술을 중국기업 또는 미중 합작사에 이전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길을 여는 것이라고 신문은 설명했다.

미국기업들은 중국시장 접근이 까다롭다며 좌절감을 표시하면서 정부에 강경한 대책을 요구해왔다. 특히 많은 기업이 트럼프 정부가 제조업 분야나 지난해 3470억 달러(약 390조 원)에 달하는 대중국 무역수지 적자에만 초점을 맞춰 지재권 분야를 등한시했다고 비판했다. 또 중국이 컴퓨터와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더 큰 경쟁상대로 부상하면서 서구 기업의 불만이 심화하고 있다고 WSJ는 덧붙였다.

트럼프 정부가 이런 불만을 감안해 행동에 나서려는 것이다. 미국 측이 WTO 등 국제기구를 활용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301조 등을 동원해 중국에 제재를 가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트럼프 측근 일부는 국제기구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기에는 무능력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트럼프 정부도 WTO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무역 규제에 나선 적은 거의 없다고 WSJ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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