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요타자동차가 재택근무제를 확대 시행한다. 작년 8월부터 종합직을 대상으로 일주일에 2시간만 회사에서 근무가 가능한 재택근무제를 도입했는데, 올 12월부터는 그 대상을 일반직으로 넓힌다는 것이다.
2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도요타는 육아나 간병을 하고 있는 일반직에 대해, 근무시간 내에 4시간 만 회사에서 일하고, 나머지는 집에서 일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일반직을 대상으로 재택근무제를 시행하는 경우는 이례적인 것으로, 육아와 간병 등 집안일과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회사 차원에서 지원한다는 취지다.
새로운 재택근무제는 중견 이상의 업무직 약 4200명이 대상으로 여성이 대부분이다. 초등학교 4학년 이하의 자녀나 간병할 가족이 있는 등 재택근무가 필요할 경우 재택근무를 선택할 수 있다. 본인이 1주일 전까지 신청하고 상사한테 승인만 받으면 된다. 근속연수가 1년 미만이거나 퇴직이 임박한 직원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반직의 업무는 일반적으로 업무지원 등 사무실에서 하는 일이 위주이고, 업무 재량도 제한된다. 따라서 재택근무가 아무리 확산되는 와중이라도 일반직에 적용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었다.
도요타도 하루 종일에서 집에서 일하는 건 인정하지 않지만 다양한 근무 형태가 가능한 환경을 지향하고 있다. 이에 지난해에는 거의 모든 종합직을 대상으로 한 재택근무제를 도입했다. 종합직에는 인사, 회계, 영업 등 사무직과 개발을 담당하는 기술직이 두루 포함된다. 도요타 본사 임직원 약 7만2000명 가운데 2만5000명 가량이 종합직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