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2016년 리콜 실적’ 분석(국토교통부·국가기술표준원·식품의약품안전처·환경부·지방자치단체·소비자원 총 리콜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총 리콜건수는 1603건으로 전년보다 1.07% 증가했다.
지난해 품목별 리콜건수를 보면, 자동차가 242건으로 전년보다 39건이 늘었다. 자동차 리콜의 증가는 자동차안전기준·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결함이 늘었기 때문이다.
화장품의 경우는 138건으로 전년보다 103건이 급증했다. 화장품 리콜 증가는 보존제 사용 성분의 기준을 위반한데 따른 조치로 분석됐다.
반면 감소 경향을 보이는 공산품·식품·의약품의 경우는 건수 규모에서 여전히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일반 공산품 리콜은 전체 리콜의 38.8%인 62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제품안전기본법상 리콜명령 제도 강화에 따른 요인이다.
그 다음으로는 식품 336건(20.9%), 의약품(한약재 포함) 170건(10.6%) 등의 순이었다.
유형별로는 리콜명령이 856건으로 전년보다 3.8% 줄었다. 제품안전기본법과 소비자기본법에만 규정된 리콜권고는 191건으로 19.4% 늘었다.
자진리콜은 556건으로 전년보다 3.7% 증가했다. 2014년 자진리콜과 비교해서는 64% 급증한 수준이다.
16개 관련 법률 중 제품안전기본법·식품위생법·자동차관리법·약사법·소비자기본법 등 5개 법률에 근거한 리콜실적은 전체(1603건)의 약 82.8%(1327건)를 차지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총 115건을 리콜하는 등 전년보다 7.5% 늘었다. 리콜이 활발한 지역은 충북·인천·서울·강원·부산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이병건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정부는 현재 리콜 제품의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등 리콜 제도의 실효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2018년까지 제도개선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리콜(recall)은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우려가 있는 물품 결함을 제조·수입·판매 사업자가 시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주로 정부의 리콜 권고 및 명령 조치를 받거나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 등의 자진리콜이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