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뇌물죄 혐의로 징역 12년을 구형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 대한 구형량도 예상보다 훨씬 높게 구형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구형한 12년 중형의 의미에 대해 “뇌물공여자는 뇌물수수자보다 형을 적게 선고받는 게 일반적”이라며 “이재용 부회장이 징역 12년을 구형받았다는 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에 대한 구형량이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높을 것이란 의미”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박범계 의원은 “기본적으로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대한 법률 위반, 재산 국외도피가 법정형이 징역 10년 이상이니까 거기서부터 출발을 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박범계 의원은 이재용 부회장이 7일 재판장에서 징역 12년을 구형받자 “제가 아무리 못났어도 서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치고 욕심을 내겠습니까”라며 눈물을 보인데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이재용 부회장의 눈물은 여러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데 국민연금에 손해가 났느냐 안 났느냐는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며 “손해가 없었어도 범죄가 성립될 수 있는데 국민감정에 호소했다는 얘기는 삼성 쪽이 (상황을) 불리하게 보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이어 박범계 의원은 이 같은 구형 결과가 나온 건 안종법 수첩과 정유라의 진술, 그리고 2014년 5월 작성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지원방안 검토 문건이 증거로써 결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박범계 의원은 이재용 부회장의 1, 2심 선고 TV 생중계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관련 재판을 이미 오랫동안 집중적으로 했기 때문에 마음의 결론은 이미 나 있다고 본다”면서 “재판부 배석 판사들과 합의절차가 있고 판결문을 선고보다 훨씬 전에 써놓는다”고 전하며 방송의 영향으로 재판의 결과가 달라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 일축했다. 그러면서 “선고일 당일에 국민들에게 알권리 차원에서 방송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