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ㆍ보도채널사업자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율 0.5%→1.0% 상향

입력 2017-08-18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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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 확대

종편과 보도채널사업자의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이 상향되고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이 확대된다.

정부는 18일 2017년도 제3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위원장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를 개최해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율 조정(안)과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 확대 및 부과요율 조정(안)에 대해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방송통신발전기금은 방송사업자로부터 징수해 방송통신분야 R&D, 인력양성, 기반구축 등에 사용한다. 지난해 징수액은 1727억 원이다.

주요 조정 내용을 보면 우선 종편ㆍ보도채널사업자에 대해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흑자로 전환한

것을 고려해 징수율을 현실화했다. 종편ㆍ보도채널사업자는 2011년 신규 사업허가 이후 초기 시장진입 단계임을 고려해 2015년까지 분담금이 면제됐고 작년에 0.5%가 최초 부과됐다.

이에 따라 종편ㆍ보도채널사업자는 9월부터 0.5%에서 1.0%로 징수율이 상향된다.

또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는 방송사업 매출액이 최근 지속 감소한 것을 반영해 징수율을 각각 1.0/2.0/2.3%에서 1.5%로 단일화했다.

IPTV사업자는 가입자 수ㆍ매출액이 크게 성장해 징수율을 1.0%에서 1.5%로 인상하고 위성방송사업자는 일정 수준의 성장을 유지하고 있어 징수율을 1.33에서 1.5%로 소폭 인상했다.

위원회는 또 현재 대규모 개발사업 위주로 부과돼 부과대상이 전체 허가 건수의 11.5%에 불과한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을 확대해 ▲길이 150m 또는 면적 3000㎡ 이상의 시설물ㆍ공작물 설치 ▲면적 1000㎡ 이상 매립 ▲면적 5만㎡ 이상 식물 재배ㆍ제거 사업도 포함했다.

단위면적당 부과금액도 2007년 최초 도입이후 물가상승률과 유사사례를 감안해 250원/㎡에서 300원/㎡으로 현실화했다.

또 항만(2배), 항만외(4배)의 단순한 부과체계(지역계수)는 법정보호구역 등 해역별 생태환경의 차이를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4단계로 세분화했다.

정부는 부과대상 확대로 해양생태계를 훼손하는 난개발 가능성을 감소시키고 해역별 용도에 따른 합리적인 해역이용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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