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충제 계란 사태가 구충제 닭고기로 번질 조짐이다. 기준치의 최고 6배에 달하는 구충제 성분이 검출된 일부 닭고기가 그대로 시중에 유통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계속해서 한발 늦게 대응하는 방역당국은 닭고기 살충제 검사를 전국 산란계 농장으로 확대키로 했다.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유통 닭고기 잔류물질 검사 결과 허용 기준치의 6배에 달하는 구충제 톨트라주릴이 검출됐다.
더욱이 해당 닭고기 2만1000마리가 시중에 유통됐지만 지금까지 한 건도 회수되지 못했다. 유통기한이 10일 이내로 짧은 닭고기의 특성상 유해물질 잔류검사 결과가 나올 때는 이미 시중에 유통된 경우가 많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문제가 된 톨트라주릴은 허용 기준치가 0.1㎎/㎏이지만 부적합 판정을 받은 해당 닭고기에서는 0.6㎎/㎏이 검출됐다. 유럽의약품청(EMA)은 톨트라주릴이 동물용 의약품으로 체중 60㎏의 성인이 하루 0.12㎎ 이상 섭취하면 독성을 일으킨다고 경고하고 있다.
실험용 쥐에서 간수치 증가, 심비대증, 태아기형 유발, 발암·림프종, 자궁내막암 등의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난 맹독성 물질이다.
황 의원은 “허용치를 훨씬 초과한 부적합 판정 닭고기의 회수가 0건이란 것은 매우 충격적인 일”이라며 “정부는 조속히 부적합 판정 닭고기에 대한 현실적인 회수 방안을 찾아내 전수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살충제 계란에 이어 닭에서도 DDT(디클로로디페닐트라클로로에탄)와 톨트라주릴이 잇따라 검출되면서 정부는 뒤늦게 수습에 나섰다. 도축장에서의 DDT 등 잔류물질 검사를 모든 산란계 농장에서 출하하는 닭으로 확대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당초 농림축산식품부는 산란계 농가 전수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이 나온 52곳에서만 해당 검사를 실시했다. 농식품부는 육계, 오리, 메추리에 대해서도 도축장에서의 DDT 등 잔류물질 검사를 올해 540건에서 1000건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정부가 부적합 판정이 나온 곳만 검사하는 안일한 대응으로 인해 실제 살충제 닭고기 유통 사례가 훨씬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