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수도권과 일부 지역에만 적용했던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더불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을 업계 자율에 맡기기로 했지만, 산출 방식에는 업계와 이견을 보이고 있다.
금융당국의 정책 연구용역을 받은 한국금융연구원은 이달 5일 열린 세미나에서 DTI 규제를 전국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김영도 연구위원은 “DTI 규제는 차주의 상환능력을 평가하는 제도인 만큼 전국에 적용해야 한다”며 “수도권 거주자만 규제 적용을 받는 다는 것은 비수도권 사람들의 대출 상환 능력은 점검하지 않는다는 말과 같다”고 지적했다.
현재 DTI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 그 외 수도권에만 적용된다. 앞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달 4일 DTI 전국 확대 적용에 대해 “그럴 필요는 있다”며 “다만 (전국 확대가) 가져올 전반적인 효과를 봐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달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포함될 DSR 산출방식은 업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DSR는 신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과 기타 대출(기존 주담대, 신용대출 등) 원리금을 1년 원리금 상환액에 반영한다. 기타 대출은 이자만 반영하는 DTI보다 차주의 상환능력을 더 꼼꼼하게 따지는 제도다.
최 위원장은 “금융당국은 DSR를 획일적 한도규제가 아닌 금융회사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는 방향으로 활용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날 김영도 연구위원도 DSR 산출방식은 해당 은행이 차주와 대출상품의 특성을 반영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바텀업(bottom-up) 방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은행권은 초기에 금융당국이 DSR 산출방식에 대해 일정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야만 영업 현장의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전희찬 KEB하나은행 여신기획팀장은 “당국이 기본적인 산출방식 기준을 정해주지 않으면 은행별로 DSR 비율이 너무 차이가 나서 고객들이 혼란스러워할 것”이라며 “그 이후에는 은행들이 (예컨대) 차주에 따라 DSR를 하나의 수치가 아닌 범위로 적용하는 등 재량권을 발휘하는 방식으로 가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병진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장은 “산출방식 자체를 일일이 정해주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DSR 도입 목적이 은행들의 여신심사기능을 강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이너스통장 등 과거 대출해줬던 상품이나 차주 특성을 파악해 연간 분할상환금액을 (스스로) 자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