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추석 전후로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또 평창 동계올림픽 행사 기간에도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가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명절 등 특정기간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추석부터 명절 전날, 당일, 다음날 등 총 3일간(10.3~5)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통행료를 면제받는다.
면제 대상 도로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와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16개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하는 전국의 모든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다만 제3경인, 서수원~의왕 등 고속도로가 아닌 지자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한다.
면제 대상은 10월3일 0시부터 5일 자정 사이에 잠깐이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통행료가 면제된다.
운전자는 평상시처럼 통행권을 발권하거나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는 등 평상시처럼 이용하면 된다.
국토부는 통행료가 무료인데도 발권하는 이유는 평상시와 달리 주행하는 차량과 평소처럼 정차하는 차량간 혼선으로 추돌사고 발생이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또 5일 자정 이후 진출차량에 대해 진입시간(5일 진입여부) 확인이 필요하고 국고보전 해야하는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손실 정산을 해야 한다.
국토부는 또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행사 기간에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추진한다.
면제 기간은 본 행사(2018년 2월9~25일)와 패럴림픽(3월9~18일)을 포함한 올림픽 전체 기간(총 27일) 동안 통행료 면제 혜택이 적용된다.
국토부는 대선공약에 따른 영동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방안과 행사장 인근 요금소를 진출·입하는 차량에 대해 모든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방안 등을 검토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