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세무조사 주기 '2년→3년' 연장 완화

입력 2008-01-24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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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지방세 법인 세무조사 시행주기가 늘어나 대상 기업수가 대폭 축소된다.

또한 기업 세무조사에 리콜제가 도입되고 지방세 서면조사가 인터넷 신고으로 대체된다.

서울시는 24일 기업친화적이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사업의 추진역량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지방세 법인세무조사의 대폭 축소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기업불편 해소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안은 ▲세무조사 대상 기업수의 대폭 축소 ▲인터넷 환경의 기업 세무신고 체계를 전국 최초로 구축해 서면신고에 따른 기업불편 해소 ▲방문 세무조사후 기업 불편사항에 대해 리콜제 실시 등으로 요약된다.

현재 서울시 세무조사는 약 12만개의 법인들을 대상으로 격년제로 실시해 약 6만개 법인에 대해 조사가 이뤄지고 있으며 이중 직접 조사는 전체 법인 중 5%인 6000개 법인이며 서면조사는 5만여개의 법인이 대상이다.

방문조사는 조사공무원이 기업을 직접 방문, 지방세의 주요 과세대상물건인 토지, 건물취득 사항, 과세표준의 적정신고 및 중과세 대상여부에 대해 조사를 실시, 과소신고여부에 따라 세액을 추징한다.

서면조사는 기업으로부터 지방세 관련 신고서류를 서면으로 제출받아 적정납부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서울시는 “직접 방문조사 또는 서면조사로 인한 기업불편을 해소하고자, 기업의 경제활동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는 지방세 법인 세무조사를 대폭 축소한다”며 “실질적으로 직접 세무조사가 필요한 부동산 과다취득법인이나 지방세 탈루의심법인에 대해서만 집중적인 세무조사로 최소화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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