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단말기를 포함한 전기통신 전반의 단말기 리콜 피해구제가 빨라진다. 복잡한 단계와 절차, 법적 분쟁 등을 간소화해 피해 보상이 더욱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이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20일 전체회의를 통해 통신분쟁조정제도를 도입, 통신단말장치 리콜에 따른 이용자 보호(법적)근거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방통위가 밝힌 개정안에 따르면 통신서비스의 이용자가 통신사로부터 피해를 입는 경우 소송 등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신속하게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위원회측은 이용자의 권익이 대폭 증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먼저 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전기통신 관련 이용자와 사업자간 분쟁발생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 해결이 가능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이용자와 사업자간 분쟁 발생시 재정을 통해 피해를 구제해 왔다. 그러나 통신서비스가 다양화됨에 따라 처리기한이 길고 절차가 복잡해졌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지난해 12월 방통위와 과기정통부가 공동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리콜 가이드라인’을 제정했지만 이는 이동통신에 한정돼 있었다. 이 범위를 넓혀 케이블TV 단말기(셋톱박스) 등을 포함한 전기통신 전반의 단말장치 리콜에 따른 이용 불편방지와 피해 보상 근거를 추가한다.
한편 유선포털사업자가 디지털콘텐츠를 제공하면서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현재 이동통신사와 무선포털사업자에게만 부과해 온 공정한 수익 배분 의무를 유선포털사업자까지 확대해 규제 공백을 보완한다는 의미다.
이밖에 자료제출 요구 불응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일 평균 매출액의 1000분의 3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도 강화한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이용자 피해 구제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마련되고 이용자 보호 수준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책 방안 마련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해 관련 부처, 사업자,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 3월경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