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본회의에는 전날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 합의와 자구 수정을 마쳐 가결된 법안 135개의 법안이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우선 경제관련 법안으로는 8·2 부동산 대책에서 쏟아낸 각종 규제를 실제 시행하는 데 필요한 후속 조치 법안들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재개발 시장 규제를 강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과 오피스텔 전매·분양 규제 수위를 끌어올리는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등이 그것이다.
또 5인승 이하 다목적차량(RV)에도 액화석유가스(LPG) 연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도 본회의 심의 안건이다.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아 본회의 통과가 무난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사건을 계기로 도입 목소리가 높아진 ‘외부감사법 개정안’도 통과가 유력하다. 모든 상장사는 6년간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을 자유선임하고, 이후 3년간은 금융당국이 지정해 준 회계법인을 외부감사인으로 선임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르면 2019년부터 지정감사가 시작된다. 아울러 행정안전부의 세종시 이전을 골자로 한 이른바 ‘행복도시 특별법’도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국적 변경을 악용해 병역을 회피한 사람에게 병역 의무가 끝나는 나이까지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내용의 ‘재외동포법 개정안’과 이혼 후 300일 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이의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 법원에 ‘친생부인’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민법개정안’도 본회의에 회부됐다.
그러나 이들 법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되더라도 입법 숙제는 아직 산적하다. 근로시간 단축, 은산분리 완화, 김영란법 개정안, 전자담배 증세 등 문재인 정부의 개혁 법안들은 상임위에 상정은 됐지만 여야의 첨예한 대립에 발목이 잡혔다. 이들 쟁점 법안은 대부분 다음 달 국정감사가 끝난 이후에 다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는 일부 상임위원장 선임안도 의결된다. 여당 몫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과 윤리위원장은 각각 설훈 의원과 유승희 의원이 맡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한국당 몫인 정보위원장은 이철우 의원에서 강석호 의원으로 교체되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