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네트웍스의 경영권 대립이 11월 6일 임시 주총을 앞두고 격화되고 있다.
특히 기존 대주주인 이기태 전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현재 최대주주인 메타헬스케어투자조합(이하 메타헬스)으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당하하면서 양측의 갈등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메타헬스 측은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이기태 전 부회장과 그의 아들 이종현 제이피원 대표, 이광민 제이피원 부사장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메타헬스는 5월 26일 동양네트웍스 대주주였던 제이피원과 13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인수금액을 모두 지급했다. 그러나 제이피원은 105억 원의 사채권만 이전하고 나머지 25억 원의 사채권은 지급하지 않았다. 또 6월 2일 신고한 대량보유상황보고서에도 사채권 25억 원의 매매 계약 사실은 빠져 있다.
제이피원은 이 전 부회장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 회사다. 메타헬스 측은 “이 전 부회장 측은 누락시킨 25억 원의 사채권과 자신들이 보유 중이던 다른 사채권 5억 원을 합해 총 30억 원 규모의 사채권을 저축은행에 맡기고 27억 원을 대출 받기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전 부회장 측은 "메타헬스 측이 당초 약속한 투자 계획을 이행하는 전제 하에 사채를 인수할 수 있게 해준 것인데 투자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당시 전환사채는 올해 11월 14일부터 동양네트웍스 또는 동양네트웍스가 지정하는 자만이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었다. 이 전 부회장 측이 50%의 전환사채를 매수하기 위해서는 나머지 전환사채 50%도 매수할 자금이 필요했다.
이에 부족한 자금을 이유로 메타헬스 측에 50% 전환사채를 매수해줄 것을 제안했고 이를 거절하자 재차 더 낮은 가격을 제안해 인수를 결정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특히 전환사채 매매계약서에는 이 전 부회장 측이 주장하는 바와 달리 투자 계획에 대한 이행여부가 전환사채 인수의 조건이라는 조항은 아예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메타헬스 측은 이 전 부회장 측이 인도하지 않은 사채권 25억 원에 대해 법원에 채권추심 및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법원에 최종 가처분 허가를 받았다.
궁지에 몰린 이 전 부회장 측은 급기야 원영식 W홀딩컴퍼니 회장이 메타헬스 투자자라는 허위 주장까지 펼치고 있다. 메타헬스 측은 이에 대해 "원 회장은 메타헬스에 전혀 지분이 없으며 투자자도 아니고 주변 지인 중 일부가 투자자로 참여하였을 뿐이다"라고 일축하며, "메타헬스와 이 전 부회장 중 어느 쪽이 동양네트웍스의 미래 성장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더 고민하고 있는지 주주들이 슬기롭게 판단하리라 믿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