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의 건전화를 위해 기획 프랜차이즈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진입강화 제도 도입이 필요합니다.”
프랜차이즈산업은 바야흐로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의 전환기를 맞이했다. 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는 31일 “‘가맹점 없는 대박’을 꿈꾸며 기획성 프랜차이즈 브랜드로 인해 많은 문제점이 야기된다”며 불공정 관행 근절대책에 대해 이같이 공감했다.
협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프랜차이즈창업의 휴·폐업률이 76.2%로 일반창업 83.6%에 비해 약 7.4%포인트 낮게 나타났다. 이에 대해 협회 측은 프랜차이즈의 기본인 가맹점 관리 시스템조차 갖추지 못한 부실 가맹본부로 가맹비만 챙긴 뒤 문을 닫는 소위‘먹튀’프랜차이즈로 업계의 위상을 추락시켰다고 분석했다.
프랜차이즈산업협회 측은 공정위 대책의 큰 방향에 공감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산업의 기형적 수익 구조를 바꾸는 게 우선이라고 주장한다.
협회 관계자는 “프랜차이즈 도입 초창기에 경쟁이 과열되면서 로열티 없이 가맹점을 유치했고, 이에 따라 재료비 유통 과정에서 이익을 남기게 됐다”면서 “지난 40년 동안 굳어진 잘못된 관행을 단시간에 모두 청산하는 등 지나치게 서두르다 자칫 산업 전체가 충격을 받고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같은 산업 위축은 애꿎은 가맹점들까지 피해를 볼 수 있어, 을의 눈물을 닦아주려다 되레 을의 사업 기반이 흔들리게 해서는 안된다”고 이야기했다. 업계가 자정능력을 발휘하며 환골탈태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시간적인 여유를 줄 필요가 있다는 것.
구체적인 자정안으로는 협회 측은 프랜차이즈인증제 도입을 꼽고 있다. 전체 가맹 브랜드 중 56%가량은 직영점 없이 운영되고 있다. 때문에 가맹점에 전수할 사업 노하우도 없이 가맹점주를 ‘마구잡이식’으로 모집하고 있다.
현행 가맹법은 정보공개서 등록조차 하지 않고 가맹점을 4개까지 모집할 수 있어 ‘떴다방’식 브랜드를 남발하는 피해 사례가 터져 나오고 있다. 가맹점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서 등록여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한 근거로 협회 측은 해외 사례를 들고 있다. 미국은 직영점 운영실적을 허가 기준으로 삼고 있다. 중국도 1년 이상 2개의 직영점을 운영한 실적이 있어야 프랜차이즈로 등록 가능하다.
일부 가맹 본부의 구조적 잘못으로 프랜차이즈 산업 전체가 ‘나쁜 산업’으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인식을 극복하고 왜곡된 구조를 근절하고자 협회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와의 동반상생을 환경조성에 지속적인 노력을 꾀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일부 가맹본부의 갑질 근절을 위해 윤리교육을 강화하고 가맹본사와 가맹점 간 상생협력문화 확산활동 등을 꾸준히 전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