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및 연매출액 3000억 원 미만의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가업상속공제는 일정비율의 지분(비상장 50%, 상장 30%)을 10년 이상 계속해 보유한 피상속인에게 가업인 기업을 상속받는 경우, 영위기간에 따라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영위기간이 10년 이상이면 200억 원, 15년 이상엔 300억 원, 20년 이상이면 500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 따르면, 혜택 축소 폭이 가장 큰 건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의 안이다. 박 의원은 공제 대상에서 ‘매출액 3000억 원 미만인 중견기업’을 빼고 공제한도를 영위기간과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30억 원으로 축소토록 했다. 다만 사후관리기간을 현행 10년에서 7년으로 완화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광온 의원은 공제 적용 대상을 연매출 2000억 원 미만으로 좁히고, 영위기간별 공제한도도 각각 100억 원, 150억 원, 300억 원으로 축소토록 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현행 가업상속공제의 공제한도가 커 재산상속을 통한 부의 대물림을 강화하고, 편법 상속 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있어 공제 적용대상 및 한도 등을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인 셈이다.
이에 반해 조세소위원장인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엔 ‘통 큰’ 혜택을 주는 법안을 냈다.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경영한 기업에 대해 가업상속 시 공제한도를 1000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이다. 명문장수기업의 원활한 가업상속을 지원하자는 취지지만, 부의 무상 이전 우려가 있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상속인이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으로 상속세를 낼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배제하는 안을 내놨다. 또 공제한도는 그대로 두되 가업영위기간 기준을 10년 이상, 20년 이상, 30년 이상으로 늘리는 안을 제시했다.
한편 가업상속공제 적용 건은 2015년 67건으로 공제액은 총 1770억 원이었다. 46건에 325억 원이 공제됐던 5년 전보다 공제액이 5배가량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