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1월 한달간 허가를 받지 않고 증권업 등 불법금융행위를 영위한 업체 42개사가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
금융감독원 '사이버금융감시반'은 올해 1월 4~31일 1달간 인터넷에 홈페이지 등을 개설하고 영업중인 비상장주식 매매 중개업자, 자금모집업체 및 금융기관 대출모집인의 영업행태 등을 모니터링한 결과 사이버상에서 불법금융행위 영위업체 42개사를 적발해 수사기관 등 관련기관에 조치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에 불법금융행위 영위업체로 적발된 42개사는 무허가 증권업영위업체, 편법 대출모집 행위를 한 대출모집인 및 유사수신행위 광고금지 위반 대부업자 등으로 나타났다.
불법금융행위 유형별로 ▲무허가 증권업 영위(13개사) ▲편법 대출모집행위를 한 대출모집인(17명) ▲유사수신행위 광고금지 위반 대부업자(8개사) ▲유사수신행위 혐의업체(2개사) ▲금융기관 상호 및 로고 무단도용 대부업자(2개사) 등이다.
주요 불법금융행위 행태로는 무허가 증권업 영위업체의 경우,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않고 인터넷에 홈페이지를 개설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유가증권(장외주식) 매매를 중개한 후 수수료를 징구하는 등 무허가로 증권업을 영위하고 있었다.
특히 이들 무허가 증권업 영위업체중 일부는 장외주식의 특성상 시장에서 가격형성이 잘 이뤄지지 않은 점을 이용, 자신들이 고가로 가격을 조성하고 매도·매수인에게 매매중개를 하는 방법으로 고액의 수수료를 받고 있었다.
편법적인 대출모집행위를 한 대출모집인의 경우 대부업자와 업무제휴 방법을 통해 대부업자에게 수수료를 지불하고 대출신청자를 소개받는 등 편법으로 대출모집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며, 유사수신행위 광고금지 위반 대부업자의 경우 "법적 월 3%이자 보장" 및 "투자수익 월 3%~4%(고소득 보장)" 등의 광고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 투자시 단기간에 고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사이버상에서 불법금융행위를 영위하고 있는 이러한 업체들에 의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투자시 관련감독당국의 인허가를 받고 영업을 하는 업체인지를 반드시 확인하는 등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사이버상에서 행해지고 있는 은행, 증권, 보험, 대부업 및 불법자금모집 등 모든 불법금융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금융소비자도 사이버상 불법금융행위 발견시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