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법이냐, 특별법이냐...당국, 가상화폐 규제 방식 시각차

입력 2017-12-12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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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적용시 제도권 인정 우려...정부 연내 의견 모으기로

사행성이 짙어지는 가상화폐 규제를 놓고 법무부와 금융위원회가 어떤 법안을 적용할지 논쟁을 벌이고 있다. 법무부는 특별법을 통해 가상화폐를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금융위는 해당 법안 적용시 가상화폐를 제도권으로 인정할 소지가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12일 정부에 따르면 청와대, 국무조정실, 법무부, 금융위는 가상화폐 규제와 관련한 구체적 방향성을 연내에는 정할 방침이다. 청소년에서부터 대학생, 저소득 노동자 등 소득기준 사회 취약계층의 가상화폐 투기가 격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현 상황을 그대로 두면 과거 닷컴버블 붕괴, 2003년 신용카드 및 2004~2005년 바다이야기 사태에 버금가는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가격이 오를 것이란 기대심리 외에는 가상화폐 투자 목적을 찾기 어렵다”며 “블록체인(분산원장) 기술의 발전과 가상화폐 투기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부 부처 간 가상화폐 규제에 대한 시각차는 있다. 법무부의 경우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가 새롭게 등장한 상품인 만큼 특별법 제정을 통해 규제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특별법은 특정한 사람이나 사항 또는 지역에 한해 적용하는 법안이다. 법 적용의 제한성은 있지만, 법을 통해 정의가 내려진다는 맹점이 있다.

이 때문에 금융위는 현행 유사수신법을 유사수신 등에 관한 법으로 개정, 가상화폐를 규제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유사수신법은 금융업 유사상호 범위를 파이낸스, 캐피털, 크레디드, 인베스트먼트, 선물 등으로 정의했다. 여기에 가상화폐를 포함해 원칙적 거래 금지를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위의 이 같은 의견은 특별법으로 가상화폐를 규제하면 현재 국내에서 운영되는 거래소가 금융기관에 준하는 해석이 내려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가상화폐 거래금액 및 자격 제한과 같은 법무부의 의견은 해당 거래를 금융거래에 준하는 성격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청와대와 국무조정실 역시 법무부의 의견보다는 금융위의 방향성에 무게를 싣는 분위기다. 특별법 제정은 가상화폐 투기를 제도권에 끌어들이면서 향후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 방향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향후에 특별법을 또 개정하기보다는 정의를 내리지 않고 대응하는 네거티브 규제가 정책 유연성이 크다는 것이 정부 관계자들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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