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공식후원사가 아닌 SK텔레콤이 불법 ‘앰부시(ambush)’ 마케팅을 펼치는가 하면 KT의 통신시설을 무단 훼손하면서 구설에 오르고 있다. 5G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국내 기업 간 무리한 경쟁이 낳은 촌극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평창동계올림픽이 가까워오면서 국가대표 대표통신사인 KT와 SK텔레콤 간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KT 측은 SK텔레콤의 불법 마케팅 논란과 통신시설 훼손이 일종의 ‘방해공작’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SK텔레콤 측은 문제될 것이 없는데도 오히려 KT가 논란을 키우고 있다고 맞섰다.
평창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는 최근 지상파 방송 두 곳과 SK텔레콤이 만든 평창올림픽 응원 캠페인이 불법 앰부시 마케팅에 해당한다며 방영 중단과 재발 방지를 요청하는 공문을 두 차례 발송했다.
문제가 된 영상은 ‘피겨여왕’ 김연아가 올림픽 참가 선수를 응원하는 내용과 스켈레톤 국가대표 윤성빈이 등장하는 광고다. 두 광고 말미에 ‘씨유 인 평창(SEE YOU in PyeongChang)’이라는 영문 메시지와 함께 SK텔레콤의 상호와 5G 캠페인 문구인 ‘웰컴 투 5G 코리아(Welcome to 5G KOREA)’가 등장한다. 조직위는 해당 광고를 올림픽 열기에 편승한 불법 앰부시 마케팅으로 판단하고 중단을 요구한 것. 앰부시 마케팅은 공식 후원사가 아닌 업체들이 올림픽 열기에 편승해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올림픽 관련 문구나 이미지 등을 교묘하게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조직위 관계자는 “올림픽을 활용한 마케팅은 특별법에 따라 후원사만이 계약상 부여된 권리 내에서 대회의 로고·명칭·마스코트 등을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평창올림픽의 통신부문 공식 후원사는 KT뿐이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관계자는 “지상파 3사가 공익 목적으로 광고를 기획했고, 우리는 스폰서 형식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방송 중단에 대한 결정은 지상파가 한다”면서도 “문제될 것이 없는 만큼 관련 홍보물을 계속 방영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앞서 4일에는 SK텔레콤과 협력사 직원이 9월과 10월에 걸쳐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에 KT가 구축한 통신관로의 내관 3개를 훼손하고 자사 광케이블을 설치한 것을 확인한 KT가 업무방해죄 및 재물손괴죄로 SK텔레콤을 춘천지검 영월지청에 고소했다.
KT 관계자는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세계 최초 5G 시범서비스를 할 예정인데 SK텔레콤이 5G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고 무리수를 두는 것 같다”며 “추가적인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