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28일 산재보험범 개정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도중 발생한 사고도 산재로 인정되면서 관련 지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통근버스 등 사업주가 제공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만을 산재로 인정했다.
출퇴근 재해는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또는 업무를 마치며 이뤄지는 출퇴근 행위 중 이동 경로상에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은 대중교통·자가용·도보·자전거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이용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을 하는 것을 말한다. 공사, 시위, 집회 및 카풀을 위해 우회하는 경로도 포함한다.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를 일탈 또는 중단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지만, 일탈?중단의 사유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된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는 △일상생활용품의 구입 △직무관련 교육?훈련 수강 △선거권 행사 △아동 또는 장애인의 등?하교 또는 위탁 △진료 △가족간병 등이다.
개인택시기사, 퀵서비스기사 등과 같이 출퇴근의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않은 직종 중 본인의 주거지에 차고지를 두고 있어 주거지 출발부터 업무가 개시되는 경우 사실상 출퇴근재해의 혜택은 받기 어렵고 보험료만 부담할 우려가 있어, 출퇴근재해에 한해 적용제외해 일반 산재보험료만 부담하고 출퇴근재해 보험료는 부담하지 않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