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이달 연체금리 산정 체계 개편 방안을 내놓기로 하면서 연초부터 시중은행들이 연체금리를 인하할 전망이다. 현재 주요 은행들은 대출금리에 6~8%포인트 가산금리를 더해 최대 연 15%의 연체금리를 물리고 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번달 중순 연체금리 체계 모범규준 마련, 연체이자 설명의무 강화, 연체 가산금리 구성 항목 공시 강화 등을 핵심으로 하는 연체금리 산정 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한다.
당국이 연체금리 산정 체계를 개선하려는 것은 현재 연체시 붙는 연체가산금리를 산정하는 방식이 불투명한 데다 주요 선진국(미국·3~6%)에 비해 과도한 연체가산금리(6~8%)를 매기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신한은행 등 주요 은행은 연체 기간이 1개월 이하면 대출금리에 6%포인트, 1개월 초과~3개월 이하 7%포인트, 3개월 초과시엔 8%포인트를 추가해 최대 연 15% 금리를 매기고 있다.
이번에 새로 도입되는 연체금리 모범규준은 연체시 발생하는 각종 비용을 합리적으로 산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반영될 전망이다. 은행들은 차주가 연체를 하면 미상환에 따른 자금조달 비용과 대손비용 등 추가 비용을 감안해 연체가산금리를 정하는데, 현재 산정 방식은 투명하게 이뤄지지 않는 만큼 이를 바로 잡자는 취지다.
자금조달비용, 대손비용 등 연체가산금리를 구성하는 항목을 공시하는 방안도 포함될 전망이다. 현재는 연체 기간별 가산금리 수치만 공시한다. 이번 연체금리산정 개편 방안은 은행뿐 아니라 보험사, 카드사.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시중은행들은 당국 발표 이후부터 개별적으로 연체가산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인하 폭은 지난해 말 선제적으로 연체가산금리를 내린 우리은행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우리은행은 가계대출의 연체가산금리를 7~8%에서 3~5%로, 최고 연체금리를 15%에서 12%로 낮췄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정확한 인하 시점은 미정이지만 우리은행처럼 가산금리를 3~5% 수준으로 내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은행 관계자는 “우리은행은 채용비리 등 여러 이슈 때문에 지난해 말 선제적으로 내렸고 올해 초에는 다른 은행들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